
프랑스 정부가 전통 종교결혼을 위해 신부의 ‘처녀성’을 검사하고 증명서를 발급하는 법을 금지하고 이를 어길 시 처벌하는 법안을 도입할 계획이다.
6일(현지시간) 영국 BBC 등 외신 보도에 따르면 이 법안은 세속적 가치를 강화하고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이 말하는 ‘이슬람 분리주의’에 맞서기 위한 입법 초안의 일환이다.
프랑스 내무부는 이 법안에 대한 논의가 아직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지만 검사나 증명서를 발급하는 의사에게 징역 1년과 1만5000유로(약 2050만원)의 벌금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프랑스 사람들은 사실상 이같은 검사를 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되는데 현지에 거주 또는 체류하는 다른 문화권 사람 중 일부가 검사를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산부인과 의사인 가다 하템 박사는 “프랑스에서 증명서 발급 요구는 많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는 “매년 최대 3명의 증명서 발급을 요구받는다”며 “이를 요구하는 여성들은 대부분 무슬림들이 거주하는 아프리카 서북부 마그레브로부터 온 소녀들”이라고 말했다.
이슬람 여성들은 혼전 성관계를 이유로 가족과 지역 사회로부터 거절당할 수 있으며 심지어 살해당하기도 한다.
이에 하템 박사는 “친척들로부터의 신체적 폭력이나 가족의 불명예를 두려워하는 여성들과 소녀들을 위해 처녀성 증명서를 발급해준다”고 밝혔다.
그는 “(소녀들이) 친척들로부터 구타당하거나 목졸라 죽임을 당할 수 있으며 시댁으로부터 가문의 명예를 더럽힐 수 없다며 협박당한다고 말하면 요구를 거절할 수 없다”고 털어놨다.
유엔과 인권 감시 기구 및 기타 기관들에 따르면 검사는 종교적 이유뿐만 아니라 때로는 성폭행에 대한 수사나 경찰 모집을 위해 행해진다.
검사는 북아프리카와 중동, 인도, 아프가니스탄, 방글라데시, 남아프리카에서 이뤄지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프랑스 시민권 담당장관인 마를렌 시아퍼는 지난해 12월 이 법안을 의회에 제출하면서 부모나 약혼자 등 처녀성 증명서를 요구하는 사람들도 처벌 대상에 포함시킬 것을 주장했다.
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
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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