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검색

‘갭투자’ 집주인이 떼먹은 400억 보증금… 세금으로 갚아줬다

입력 : 2020-10-07 12:00:00 수정 : 2020-10-07 13:34:27

인쇄 메일 글씨 크기 선택 가장 작은 크기 글자 한 단계 작은 크기 글자 기본 크기 글자 한 단계 큰 크기 글자 가장 큰 크기 글자

“1명이 저지른 사고로 수백 가구 보증금과 혈세 수백억 날아가”
서울 송파구의 부동산 밀집지역의 부동산 업체 게시판의 모습. 뉴시스

집주인 1명이 세입자 202명에게 400억원대의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집주인은 전세를 끼고 집을 매매하는 갭투자를 무리하게 하다 사고를 냈는데 수백억원대의 보증금은 결국 국민들의 세금으로 갚아주게 됐다. 

 

7일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에게 제출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사고 상위 30위 임대인 현황’ 자료에 따르면, 서울 양천구에 사는 임대인(집주인) A씨는 2017년부터 올해 6월까지 임차인(세입자) 202명에게 전세보증금 413억1100만원을 돌려주지 못했다. 이는 같은 기간 집주인이 세입자의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한 최다 사례, 최대 금액이다.

 

결국 HUG는 전세금 반환보증보험에 따라 최근까지 A씨가 저지른 사고 186건에 대한 전세보증금 382억1000만원을 세입자들에게 대신 내줬다. 그러나 변제금 중 A씨에게 청구해 회수한 실적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전세금 반환보증보험은 임차인 보호를 위한 상품으로 집주인이 임차 계약 기간 만료 후에도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면 가입자(세입자)에게 대신 보증금을 지급(대위변제)해주고, 나중에 구상권을 행사해 집주인에게 청구한다. 현재 공공 보증기관인 HUG와 민간 보증기관인 SGI서울보증에서 관련 상품을 취급하고 있다. 

 

그런가 하면 서울 마포구의 B씨는 세입자 50명에게 전세금 101억5800만원을 되돌려주지 않았고, 강서구의 C씨도 세입자 48명에게 전세금 94억8000만원을 갚지 못했다. 충남 예산군의 D씨는 세입자 12명에게 286억1000만원의 보증금을 변제하지 않았다.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 연합뉴스

지난 3년 6개월 동안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은 임대인 상위 30명이 저지른 보증사고 건수는 549건, 사고 금액은 1096억4000만원으로 집계됐다.

 

HUG는 이 중 90%인 966억6400만원을 대신 갚아줬으나 이후 해당 집주인에 청구해 받은 회수금은 117억3100만원(12.1%)에 그쳤다. 특히 상위 10명 중 6명으로부터는 단 한 푼도 받아내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상훈 의원은 “단 1명이 저지른 보증사고로 수백 가구의 전세보증금과 수백억 원의 세금이 상실되고 있다”며 “주무 부처가 미연에 사고 발생을 막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나진희 기자 najin@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피니언

포토

한지민 '우아하게'
  • 한지민 '우아하게'
  • 아일릿 원희 '시크한 볼하트'
  • 뉴진스 민지 '반가운 손인사'
  • 최지우 '여신 미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