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출 알고리즘 인위적으로 바꿔
野 “네이버 고발·이해진 증인신청”

네이버가 검색 알고리즘을 인위적으로 바꿔 자사 상품과 서비스를 검색 결과 상단에 배치하고 경쟁사는 하단으로 내려 소비자를 속여오다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267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공정위는 6일 검색 알고리즘을 조정·변경해 경쟁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방해하고 부당하게 소비자를 유인한 네이버에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과징금은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를 한 쇼핑부문에 265억원, 부당고객유인행위를 한 동영상부문에 2억원이 부과됐다.
공정위에 따르면 쇼핑분야 검색서비스 시장에서 점유율 70%가 넘는 1위 사업자인 네이버는 2012∼2015년 알고리즘을 최소 6차례 자사에 유리하게 바꿨다. 그 결과 오픈마켓 시장에서 네이버의 점유율은 2015년 4.97%에서 2018년 21.08%로 급상승했다. 반면 A사(27.03%→21.78%), B사(38.30%→28.67%), C사(25.97%→18.16%), D사(3.15%→2.57%) 등 경쟁사의 점유율은 떨어졌다. 네이버는 또 2017년 8월24일 네이버TV 등 자사 동영상에 유리하도록 검색 알고리즘을 대대적으로 개편했다.

이번 조치는 플랫폼 사업자가 자사에 유리하게 검색 알고리즘을 조정해 이른바 ‘자사 서비스 우대’를 한 행위를 제재한 국내 첫 사례다. 네이버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공정위 결정에 불복해 법원에서 그 부당함을 다툴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이날 네이버를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정무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성명서를 통해 “쇼핑 알고리즘 조작과 관련해 이해진 네이버 GIO(글로벌 투자 책임자)를 국정감사 증인으로 신청할 방침”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세종=우상규 기자 skwo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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