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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수사기관 간 견제·균형 원칙에 입각해 공수처법 개정안 일부 조항 수정 의견 냈다"

입력 : 2020-10-05 15:44:34 수정 : 2020-10-05 16: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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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은 공수처가 출범에 적극 협조해 왔으며 이번에 발의된 공수처법 개정안의 전체적 취지에 반대한 것이 아니다"

경찰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공수처법) 개정안에 대해 일부 수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청은 5일 입장문을 통해 "지난 9월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공수처법 개정안에 대한 기관 의견조회가 있었다"며 "수사기관간 견제와 균형의 원칙에 입각해 일부 조항에 대해 수정 의견을 냈다"고 밝혔다.

 

이어 "경찰청은 공수처가 출범에 적극 협조해 왔으며 이번에 발의된 공수처법 개정안의 전체적 취지에 반대한 것이 아니다"라며 "전반적 취지에 찬성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공수처가 원활히 출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와관련,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실을 통해 확보한 경찰청의 '공수처법 개정안 검토 의견서'에는 ▲검찰수사관 정원 포함 단서 조항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 고위공직자 범죄 이첩 ▲공수처 요청에 대한 대응 의무 관련 주장이 담겼다.

 

먼저 경찰은 수사처 수사관 관련 규정과 관련, 파견 검찰수사관을 정원에 포함하는 현행 규정 방향을 유지해야 한다는 취지 의견을 제시했다.

 

현행 규정은 파견 검찰 수사관을 정원에 포함, 수사처 수사관을 40명 이내로 규정하고 있다. 반면 개정안에서는 수사관 규모만 50~70명으로 제안됐는데, 경찰은 검찰 수사관 정원을 다루는 단서 조항을 둬야 한다는 입장이다.

 

경찰청은 "수사처 수사관 정원에 검찰청으로부터 파견 받은 수사관을 포함하도록 한 조항은 특정 수사기관의 편중 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견제와 균형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단서를 삭제할 경우 검찰청 파견 수사관이 대거 유입돼 공수처가 검찰 수사관으로 과밀, 독점화될 우려가 있다"며 "수사관 정원은 확대하되 검찰청 파견 정원에 반영되도록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또 경찰은 개정법상 수사처 외 수사기관에서 검사 뿐만 아니라 경무관급 이상 경찰공무원의 경우에도 범죄 혐의 발견 시 사건을 이첩하도록 한 부분에 반대 의견을 내놓았다.

 

경찰청은 "공수처 및 검찰 양쪽이 상대기관 검사 범죄를 상호 수사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 조항에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을 추가하는 것은 공수처법 취지와 맞지 않다"는 내용의 견해를 제시했다.

 

아울러 "경무관급 경찰공무원을 추가한다면, 범죄 혐의 발견 시 대검찰청 외 경찰청에도 통보하도록 개정해야 한다"며 "모든 경찰공무원이 검사 직접 수사 개시 범위에 포함되는 등 견제 장치가 있어 별도로 경무관 이상 공무원을 포함할 이유가 없다"고 했다.

 

아울러 경찰청은 공수처장 요청에 관계기관 장이 응하도록 한 개정법 규정에 대한 수정 필요성을 주장했다. 개정법상 문구가 강행 성격이 있는 만큼 "행정기관 직무에 대한 재량권 침해 우려가 있다"는 주장이다.

 

경찰청은 "정부조직법 등에 따라 각 중앙행정기관의 독립된 직무 범위가 규정돼 있으므로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응하도록 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이 추석 연휴가 끝나자마자 공수처 설치에 드라이브를 걸었다.

 

그간 국민의힘에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 선임을 요구하며 법 개정 압박을 병행했지만, 야당의 시간끌기가 계속된다는 판단 아래 법 개정을 위한 구체적 작업에 착수하는 모습이다.

 

민주당은 우선 법사위원회 결의를 통해 법안소위에 법안 심사 기일을 지정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법사위원장인 윤호중 의원은 5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김용민 의원이 발의한 공수처법 개정안이 소위에 상정됐으나 논의가 되지 않고 있다"면서 "법사위 의결로 별도의 소위 심사기일을 지정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위원장을 포함해 18명인 법사위는 현재 여당이 11명이기 때문에 민주당의 단독 의결도 가능하다.

 

윤 위원장은 지난달 23일 법사위 법안소위에 공수처법 개정안이 상정됐을 당시 오는 6일까지 소위 논의를 완료해줄 것을 구두로 요청했다.

 

법사위는 오는 26일까지만 국정감사를 위한 의사 일정이 잡혀있는 만큼 필요시 이 기간에 의결을 시도할 것으로 전망된다.

 

윤 의원은 "공수처장 추천위 구성이 계속 안 될 경우 법사위에서는 10월 중 개정안을 처리해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법사위원인 김종민 최고위원도 최고위에서 "야당이 헌법재판소 결정이 필요하다는 핑계로 계속 지연하는데 더이상 방치할 수 없다"면서 "만약 계속 시간끌기로 일관하면 법사위 법개정 작업도 조속히 진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법안소위에서 김용민 의원안과 함께 백혜련 박범계 의원이 각각 발의안 공수처법 개정안도 같이 놓고 병합 심사해 위원회 대안을 만들 예정이다.

 

전체 7명 후보 추천위원 가운데 여야가 각각 2명씩 추천하게 돼 있는 공수처장 후보추천위 구성 방식을 변경, 야당이 공수처장 후보추천위 구성을 막는 것을 원천 차단하는 것이 대안의 핵심 논의 사항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김용민 의원의 개정안은 여야 교섭단체 대신 국회가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 4명을 선정하도록 했다.

 

내부적으로는 전체 추천위원 7명 중 6명이 찬성하게 돼 있는 의결정족수를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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