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수자원공사가 실시한 구매 입찰에서 담합한 2개 업체가 2억4000여만원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4일 한국수자원공사 및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한 70억원 규모, 총 29건의 정수처리 원료(무기응집제) 공공 구매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 예정사, 들러리 및 투찰가격을 합의한 케이지케미칼㈜과 ㈜코솔텍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2억4200만원 부과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무기응집제는 수중에 완전히 용해되지 않고 섞여 있는 미세한 고체 입자를 응집·침전시키기 위해 첨가하는 응집제의 일종으로, 주로 정수장, 하수처리장에서 사용된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2014년 5월 이후 한국수자원공사 및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한 총 29건의 입찰 가운데 27건은 케이지케미칼(주)이, 2건은 (주)코솔텍이 낙찰받기로 사전에 합의하고, 이를 실행했다.
케이지케미칼㈜은 2014년 초 입찰참가 사업자의 부족하자 다수공급자계약(MAS) 2단계 경쟁입찰 성립을 위해 ㈜코솔텍을 입찰에 참여하도록 하고 담합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케이지케미칼에 과징금 1억5700만원, 코솔텍에는 8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먹는 물 공급 및 하수처리와 같은 국민의 생활·안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종에 대한 담합 감시를 더욱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종=박영준 기자 yj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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