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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두순, 나영이와 격리 가능할까…경기도 “확실한 이주대책 마련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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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0-09-27 12:00:00 수정 : 2020-09-27 11:4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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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에 수감돼 있는 조두순이 CCTV에 촬영된 모습. 뉴시스

경기도가 아동성범죄자 조두순(68)의 출소를 앞두고 피해자인 나영이(가명) 가족에 대한 이주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도는 피해자와 부모 의사가 중요한 만큼 이들과 협의해 보다 나은 생활이 가능하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27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조두순이 출소 후 피해자와 같은 지역에 거주하지 않도록 피해자 생활 안전, 거주 등의 대책을 관련 부서와 논의 중이다. 

 

조두순은 2008년 안산시에서 당시 초등학생이던 나영이를 납치·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12년을 선고받고 복역한 뒤 올 12월 만기 출소할 예정이다. 

 

출소 후 안산시 모처에 있는 아내의 집으로 돌아올 것으로 알려지면서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도 관계자는 “피해자가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드는 것이 최우선 사항”이라며 “(나영이 가족에 대한) 생활지원 방안을 포함해 안전 보호 대책을 이른 시일 안에 내놓겠다”고 밝혔다.

 

이번 계획에는 나영이 가족과 조두순이 확실히 격리되도록 만드는 대안도 담길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법상 조두순이 다른 지역에 살도록 강제할 방법이 없어, 결국 나영이 가족이 이주하는 방법을 택할 것으로 보인다. 조두순이 출소 뒤 머물 부인의 집은 피해자인 나영이 가족의 집과 1㎞ 정도 떨어져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 인해 나영이 가족은 이사까지 고려했지만, 현재 거주 중인 아파트 대출금 등 경제적 여건으로 여의치 않은 상황이다. 

 

이번 조치는 이재명 경기지사가 최근 도청 회의에서 ‘피해자 입장에서 최선의 방안을 도출할 수 있도록 조치하라’고 주문한 데 따른 것이다.

 

최근 나영이 아버지는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조두순이 여기(안산)에 와도 반길 사람은 아무도 없다”며 “국유지라도 임대해 그 사람을 (우리와) 떨어뜨리도록 설득해달라”고 촉구한 바 있다. 

 

수원=오상도 기자 sdo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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