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확산 여파에 따른 영업 제한으로 코인노래방이 직격탄을 맞은 가운데, 감염병을 막아주는 노래방 부스 사업모델이 나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23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제12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에서 규제 샌드박스 안건 8건을 상정해 심의했다고 밝혔다.
이중에는 미디어스코프의 모바일 연동 개방형 노래부스가 이날 실증 특례를 통과해 눈길을 끌었다. 이는 밀폐형 코인노래방의 대체 장비로, 강제 공기 순환 시스템과 자외선 마이크 소독장치 등을 갖춰 전염병 감염의 위험을 낮췄다.
또 온라인 노래방 ‘싱잇’과 연동, 노래 검색이나 예약 및 결제 모두 스마트폰을 이용해 비대면으로 할 수 있으며, 회원인 이용자를 특정할 수 있어서 감염병 방지에 유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모델에는 현행법상 노래연습장업과 동일한 등록과 규제가 적용돼 왔다. 이 때문에 다중이용업소안전관리법에 따라 시설, 화제 등의 안전기준이 적용되며, 건축법상 2종근린생활시설에서만 영업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번 특례에 따라 쇼핑몰이나 대형음식점, 버스터미널 등 개방된 공간에도 설치 및 운영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금기훈 미디어스코프 대표는 “코로나19로 인해 노래방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며 “노래부스는 감염병 걱정 없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어 업주나 이용자 모두에게 혁신적인 제품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승우 온라인 뉴스 기자 loonytuna@segye.com
사진=미디어스코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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