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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격리 위반한 확진자 때문에… 지자체간 ‘구상권’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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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0-09-22 23:00:00 수정 : 2020-09-22 20:3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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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부산 북구에 구상권 청구 통보
부산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A씨 다녀간 전남 순천의 한 장례식장이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해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자가격리 기간 가족 장례를 위해 장례식장을 방문한 확진자 때문에 부산과 전남 지자체가 발칵 뒤집혔다. 이로 인해 코로나19 관련 자치단체 간 처음으로 구상권까지 청구하기에 이르렀다.

 

부산에서 전날 확진 판정을 받은 A(부산 383번)씨가 자가격리 기간 전남 순천의 한 장례식장을 방문한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22일 전남 순천시와 부산 북구 등에 따르면 순천시가 자가격리자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은 부산 북구에 구상권 청구를 통보했다.

 

A씨는 지난 6일 부산 북구의 한 식당에서 B(부산 362번)씨와 동일한 시간대 식사를 한 것으로 확인돼 부산 북구보건소로부터 자가격리 대상자로 통보받았다.

 

A씨는 그러나 자가격리 지침을 어기고 지난 16일 가족의 장례를 치르기 위해 버스를 타고 전남 순천으로 이동해 모 장례식장에 머물렀다.

 

장례를 마치고 19일 친척과 함께 승용차를 타고 부산 북구 자택으로 돌아온 A씨는 다음날 북구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코로나19 검사를 받고 21일 확진 판정을 받았다.

 

전남도와 순천시가 해당 장례식장 폐쇄회로(CC)TV와 GPS 등을 확인한 결과, A씨는 장례식장에서 총 179명과 접촉한 것으로 확인됐다.

 

접촉자 179명 중 밀접접촉자는 모두 49명이며, 이 중 47명은 A씨의 가족이나 친인척고 나머지 2명은 장례식장 도우미로 확인됐다.

 

순천시가 실시한 코로나19 진단검사에서 A씨의 가족과 친척 47명 등 60명은 음성판정을 받았고, 나머지 119명은 검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순천시는 자가격리 통보를 받고도 격리 지침을 어긴 A씨를 경찰에 고발하는 한편, 부산 북구에 구상권 청구를 통보했다.

 

이에 대해 부산 북구 관계자는 “지난 18일 오후 4시쯤 전담공무원이 A씨 집앞에 격리통지서와 물품을 전달했다”면서 “A씨와 통화하면서 ‘집 대문 앞에 물품을 가져다 놓았다’고 하자 ‘알았다’고 대답해 A씨가 집안에 머무르고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해명했다. 

 

부산=오성택 기자 fivesta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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