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상황 때 원격수업 대체 가능
감면 대학에 정부 지원 근거 마련
코로나19로 대학 수업이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않을 경우 등록금을 환불받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교육위원회는 22일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코로나19와 같은 재난 시 학교 시설 이용 및 실험·실습이 제한되거나 학사 운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경우 등록금을 면제하거나 감액할 수 있도록 하는 고등교육법과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매년 등록금 인상률을 심의하는 학내 기구인 등록금심의위원회에서 앞으로 등록금 감면 규모를 정하게 된다. 학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등심위 심의 결과를 최대한 반영해야 한다. 또 대학이 등록금을 감면할 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재정 지원을 할 수 있게 된다.
이번 개정안엔 재난 상황에 대학이 원격수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내용도 포함됐다. 대학의 정상적인 수업 진행이 어려울 경우 주간수업과 야간수업 및 계절학기 수업도 원격수업으로 대체가 가능해진다. 원격수업 방법과 출석, 평가 등에 관한 사항은 추후 시행령을 통해 다루도록 했다. 대학입학전형계획도 재난 시엔 예외적으로 수정이 가능해진다. 현행 고등교육법은 중학교 2학년 2월 말까지 해당 학생들의 대입 전형 계획을 공표해야 하는 4년 예고제를 규정하고 있다.
이밖에도 이날 회의에선 초·중·고교와 특수학교에서도 원격수업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초중등교육법·특수교육법·재외국민교육지원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또 감염병 환자 발생지역에서 입국하는 감염 우려가 있는 학생과 교직원의 등교 중지 근거를 담은 학교보건법 개정안도 의결됐다.
교육위를 통과한 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이르면 오는 24일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이후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2021년 1학기부터 개정안 내용이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의결된 법안이 원만하게 통과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달라”며 “향후 현장에서 차질 없이 법안들이 잘 시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곽은산 기자 silve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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