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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 “이슈 물타기 정치공세”… 與 “최악 이해충돌”

입력 : 2020-09-21 18:50:36 수정 : 2020-09-21 20:5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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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 의원 일가 피감기관서 1000억 수주 논란
朴 “당선 뒤 오히려 수주액 감소”
기술사용료 수백억 의혹도 부인
국민의힘, 진상규명 특위 구성
與 “공직자윤리법 위반 가능성
남의 티끌 난리, 제눈 들보 외면
野는 부정부패 척결 차원 대응을”
20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 당시 일가 명의 건설회사를 통해 피감기관들로부터 공사를 특혜 수주했다는 의혹에 휩싸인 국민의힘 박덕흠 의원이 21일 국회 소통관에서 해명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하상윤 기자

국민의힘 박덕흠 의원은 자신에게 제기된 이해충돌 의혹과 관련, “억측이며 왜곡·과장한 것”이라며 전면 부인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박 의원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는 동안 박 의원 일가 소유 기업들이 피감기관으로부터 1000억원대의 일감을 받은 것이 이해충돌 사례에 해당된다면서 박 의원의 제명을 촉구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진상규명 특위를 발족해 사실관계 파악에 나섰다.

박 의원은 21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2015년부터 5년 동안 국토위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가족 회사의 수주액이 늘었다는 의혹에 대해 “전혀 사실이 아니며 객관적인 통계에도 배치되는 잘못된 주장”이라며 “의원으로 당선된 뒤 오히려 수주액이 감소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과 민생경제연구소 등에서는 최근 박 의원의 가족 회사 4곳(혜영건설·파워개발·원하종합건설·원화코퍼레이션)이 국토부 산하기관과 피감 공공기관들로부터 5년 동안 약 1066억원 규모의 공사를 수주해 박 의원의 이해충돌 의혹을 제기했다.

박 의원은 아들이 소유한 회사가 STS공법(터널을 뚫을 때 무너짐을 방지하기 위해 천장에 강관을 밀어 넣어 안정성을 확보하는 기술) 신기술 사용료만으로 수백억원을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 “보도된 금액들은 모두 공사를 수행하고 대금을 받았다. 기술 사용료만 받은 경우는 없다”고 반박했다. 박 의원은 2016년 국토위에서 건설사의 입찰 담합에 따른 제재를 강화하는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에 반대한 것이 사업 이해관계 때문이라는 지적에 대해 “소신에 따른 의견”이었다고 해명했다. 이어 “최근 문제가 되는 여당발 이슈를 어떻게든 물타기해보려는 정치 공세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어 매우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박 의원을 향해 “최악의 이해충돌”이라고 성토했다. 신동근 최고위원은 이날 YTN 라디오에 출연해 “공직자윤리법, 부패방지법 위반일 수 있고 제3자 뇌물죄에 해당할 수도 있는 국회 역사상 최대이자 최악의 이해충돌 사건”이라며 “국민의힘이 정당한 조치를 발 빠르게 취해야 한다”며 박 의원의 제명을 촉구했다. 노웅래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향해) 장관직을 내놓으라며 남의 티끌에 난리를 치더니 제 눈의 들보는 모른 척한다”며 “국민의힘이 정말 국민의 힘을 두려워한다면 부정부패·비리 척결 차원에서 단호히 조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대표가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하상윤 기자

국민의힘은 긴급진상조사 특별위원회를 꾸려서 사실관계를 확인 후 응분의 조처를 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박 의원이 ‘희생양’이 됐다는 동정론과 국민적 공분에 따라 응분의 조치를 해야 한다는 입장이 엇갈렸다. 박수영 의원은 이날 라디오에 출연해 “(민주당에서 제명된) 김홍걸 의원과 똑같은 방식으로 처리돼야 한다”며 “본인 해명이 충분하지 않으면 당윤리위원회에서 조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박 의원이 2009년 대한전문건설협회장 때 충북 음성군의 골프장을 시세보다 200여억원 비싼 값에 사들여 건설공제조합에 재산상 손해를 끼쳤다는 의혹에 대해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주 대한전문건설협회와 전문건설공제조합 전직 기관장들이 박 의원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조사2부(부장검사 김지완)에 배당했다. 박 의원은 이에 대해 “골프장 투자는 집행기구의 수장인 전문건설공제조합에서 전권을 가지고 진행했다”며 “저는 당시 공제조합의 감독기구인 운영위원회 위원장에 불과해 구체적인 결정을 할 위치에 있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이어 “위 고발 관련해 고발인을 무고죄로 고소함과 더불어 손해배상도 청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창훈·이도형 기자 corazo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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