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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 합의’ 주도 의협 회장 탄핵 위기… 27일 ‘불신임’ 여부 결정

입력 : 2020-09-20 22:04:01 수정 : 2020-09-21 01:2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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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결정 땐 합의도 무산 우려

대한의사협회가 오는 27일 대의원회 임시총회를 열어 최대집 회장 등 현 집행부에 대한 불신임 여부를 결정한다. 최 회장이 탄핵되면 최 회장 주도로 의협과 여당·정부가 맺은 의정 합의가 무산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20일 의료계에 따르면 의협은 전날 운영위원회를 열고 27일 임시총회를 개최해 최 회장, 방상혁 부회장 등 임원 8명에 대한 불신임과 새로운 비상대책위원회 구성 등의 안건을 논의하기로 했다. 운영위원회는 의협의 국회 역할을 맡고 있다.

이번 임시총회 개최는 지난 17일 주신구 대의원이 최 회장을 포함한 현 집행부의 불신임과 비대위 구성을 제안했고 전국 82명의 대의원이 동의한 데 따른 것이다.

임시총회 개최가 확정되면서 의협 정관에 따라 최 회장을 제외한 임원 7명의 직무는 정지됐다.

최 회장은 임시총회에 재적 대의원 3분의 2 이상이 출석하고, 출석 대의원 3분의 2 이상이 불신임안에 찬성하면 자리에서 물러나야 한다. 당초 최 회장의 임기는 2021년 4월까지다.

의료계 안팎에서는 지난 4일 의협과 여당, 정부가 마련한 의정 합의가 무효가 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불신임안이 발의된 배경에는 최 회장과 집행부의 ‘졸속 합의’에 대한 의료계 내부의 거센 비판이 있었기 때문이다. 여당 관계자는 “탄핵 사유가 의정 합의라면, 불신임안이 가결되는 순간 합의안 무효화를 선언하는 셈”이라고 말했다.

지난 4일 최 회장 등 의협은 정부·여당과 의대 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신설 추진은 코로나19가 안정화할 때까지 중단하고, 의료계와 정부 간 협의체를 구성해 관련 정책들을 원점에서 재논의하기로 합의했다.

 

이동수 기자 d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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