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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성착취물 제작’ 징역 최대 29년3개월… n번방 처벌 주목

입력 : 2020-09-15 22:00:00 수정 : 2020-09-15 19: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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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양형위 ‘디지털 성범죄 양형 기준안’ 확정
재범 등 8개 ‘특별가중기준’ 마련
피해자 극단선택 등 때도 가중처벌
구입 땐 최대 징역 6년9개월 가능
유포 전 삭제·자발적 회수 땐 감형
공청회 거쳐 12월부터 적용 유력
조주빈 새 기준 따라 처벌 가능성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권고 형량을 최대 29년3개월로 정했다. 최근 ‘n번방 사건’ 등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커지고 죄질도 나빠지면서 양형위가 형량을 대폭 높인 것으로 분석된다. 12월부터 적용이 유력한 이번 양형기준은 n번방 운영자인 조주빈(25)씨와 관련자들의 형량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14일 제104회 전체회의를 열고 디지털 성범죄 양형 기준안을 확정했다고 15일 밝혔다.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에 포함된 조항은 △청소년성보호법상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범죄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 △허위영상물(딥 페이크·합성) 등의 반포 등 범죄 △촬영물 이용 협박·강요 범죄 △통신매체 이용 음란행위 등 모두 다섯 가지다.

양형에는 피해자의 상황도 고려된다. 양형위원회는 8개의 ‘특별가중인자’와 5개의 ‘특별감경인자’를 제시했다. 피해자가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하거나 가정 파탄으로 이어지는 등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특별가중인자’로 분류돼 가중 처벌된다.

또 여러 명이 역할을 분담해 조직적인 범행을 저질렀거나, 범행을 위한 전문적인 장비 및 기술을 동원했을 경우에도 특별가중인자에 포함된다. 성매매 등으로 처벌받는 등 동종 전과를 갖고 있는 상황에서 다시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에도 형량이 대폭 높아질 수 있다.

 

특별가중인자를 적용받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 상습범에 대한 권고형량은 최소 징역 10년6개월에서 최대 29년3개월로 정해졌다.

특별가중 인자를 적용한 다른 유형의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범죄 다수범 권고형량은 △영리 등 목적 판매 6∼27년 △배포 등 4∼18년 △아동·청소년 알선 4∼18년 △구입 등 1년6개월∼6년9개월 등이다.

반대로 성착취물을 유포 전 삭제 및 폐기하거나, 자발적으로 회수한 경우 특별감경인자에 해당돼 감형을 받을 수 있다. 다만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을 경우라도 특별감경인자가 아닌 일반 감경인자로 보고 더 엄격히 형량을 반영하도록 했다. 피해자인 아동·청소년의 특수성과 보호의 필요성 등을 반영한 결과다. ‘상당 금액 공탁’의 경우 피해자 의사와 무관한 양형 요소인 만큼 감경인자에서 제외됐다.

김영란 양형위원장이 14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제104차 양형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양형위의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형량 권고는 다른 청소년 대상 범죄와 비교해 상당히 무거운 편이다. 13세 이상 청소년 강간죄 형량은 징역 6∼9년이다. 기존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법정형 기준은 징역 5년 이상 무기징역 이하지만, 별도의 양형 기준이 없어서 ‘솜방망이’ 처벌이 내려져왔다.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2018년 아동 음란물을 제작한 성범죄자의 최종 형량은 평균 2년7개월이다.

 

양형위 관계자는 “디지털 또는 온라인 공간의 특성상 피해가 빠르게 퍼질 수 있고 피해 역시 완전히 회복되기 어렵다”며 “디지털 기기 사용이 일반화되면서 범죄 빈도수가 증가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텔레그램 ‘박사방’ 사건의 주범 조주빈. 세계일보 자료사진

양형기준은 공청회를 거쳐 오는 12월 최종 의결된 뒤 관보에 게재되며, 원칙적으로 이후 공소가 제기된 범죄에 대해서만 효력을 갖는다. 하지만 “사법부가 발표 전 양형기준을 참고해 처벌했어도 위법하지 않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는 만큼 재판부의 재량에 따라 n번방 관련자들이 새 양형 기준에 따라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다.

판사 출신 변호사는 “조씨 사건이 이번 양형기준을 마련한 결정적 계기가 됐다는 점에서 재판부도 이를 참고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며 “양형기준이 29년3개월일 뿐 청소년성보호법에 따라 무기징역까지 선고할 수 있는 만큼 그 이상의 형이 나올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재판부가 양형기준에서 벗어나는 형을 선고할 경우 그 이유만 설명하면 된다.

 

정필재 기자 rus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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