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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채권자 목록서 누락된 채권은 무조건 실권? [알아야 보이는 법(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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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0-09-14 13:00:00 수정 : 2023-12-28 21:0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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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모씨는 A법인으로부터 상가 점포를 임차하여 식당을 운영하고 있었다. A법인은 경영상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법원에 회생 신청을 하였고, 이후 순차적으로 회생절차 개시 결정과 회생계획 인가 결정을 받았다. 몇달 후 A법인에 대한 회생절차는 종결되었다. 이러한 사실을 전혀 몰랐던 김씨는 임대차 기간 종료 후 보증금 반환을 요구했다. A법인은 김씨가 회생절차에서 채권 신고를 하지 않아 실권하였으므로 이를 반환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김씨는 A법인으로부터 임대차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을까? 

 

회생계획 인가 결정이 있는 때에는 회생계획이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에 의해 인정된 권리를 제외하고는 채무자는 모든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에 관해 그 책임을 면하고(채무자회생법 251조), 회생채권자와 회생담보권자의 권리는 회생계획에 따라 변경됩니다(동법 252조 1항).

 

여기서 면책이란 채무 자체는 존속하지만 채무자에 대하여 이행을 강제할 수 없다는 의미이고, 권리변경이란 채무에 대한 채무자의 책임만이 변경되는 것이 아니라 회생채권자 및 회생담보권자의 권리가 회생계획의 내용대로 실체적으로 변경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김씨와 같이 회생채권자가 채무자의 회생절차에 관하여 알지 못해 스스로 채권 신고를 하지 못하였고, 채무자의 관리자도 채권자 목록 작성 시 그 채권의 기재를 누락했다면 회생채권은 회생계획 인가 결정으로 실권되는 것일까요?

 

대법원은 회생절차에서 회생채권자가 회생절차의 개시 사실 및 회생채권의 신고기간 등에 관하여 개별적인 통지를 받지 못하는 등으로 회생절차에 관하여 알지 못함으로써 회생계획안 심리를 위한 관계인 집회가 끝날 때까지 채권 신고를 하지 못하고, 관리인이 그 회생채권의 존재 또는 그러한 회생채권이 주장되는 사실을 알고 있거나 이를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회생채권자 목록에 기재하지 않으면 회생계획이 인가되더라도 그 회생채권은 실권되지 아니한다는 입장입니다.

 

회생채권자나 회생담보권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신고기간 안에 하지 못한 때에는 그 사유가 끝난 뒤 1개월 이내 보완신고를 할 수 있는데(채무자회생법 152조 1항), 이러한 보완신고는 원칙적으로 회생계획안 심리를 위한 관계인 집회가 끝나기 전 또는 회생계획안을 서면 결의에 부친다는 결정이 있기 전까지만 할 수 있습니다(동조 3항 각호). 추후 보완신고된 회생채권을 회생계획안에 반영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위 대법원 판시와 같이 예외적으로 그 회생채권자는 회생절차 종결 전이라면 회생계획안 심리를 위한 관계인 집회가 끝나고 회생계획 인가 결정을 받은 뒤라도 회생절차에 관하여 알게 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 회생채권의 신고를 보완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12. 2. 13.자 2011그256 결정).

 

또한 위와 같이 회생채권자가 회생절차에 참가할 기회를 전혀 갖지 못한 상태에서 회생절차 자체가 종결돼도 그 채권은 회생계획 인가에 의하여 실권되지 않고, 회생계획의 종합적인 해석을 통해 그 채권의 권리변경 및 변제방법을 정하여야 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최근 대법원은 채무자의 회생절차에서 관리인이 회생채권자에 대한 임대차 보증금 반환 채권을 채권자 목록에 기재하지 않고, 회생계획에도 위 채권의 권리변경 여부에 관하여 정해지지 않은 채 종결된 사안에서 채무자의 상고를 기각한 바 있습니다. 회생채권자의 임대차 보증금 반환 채권은 실권되지 않았고, 채권의 원금 전액에 관하여 채무자를 상대로 그 반환을 구할 수 있다고 본 원심의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봤습니다.{2020. 9. 3. 선고 2015다236028(본소), 236035(반소) 판결}.

 

이상과 같이 회생채권이나 회생담보권은 그 목록에서 누락되더라도 예외적으로 실권하지 않고 채무자에게 그 이행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채권 및 담보권 신고를 못 한 회생채권자나 회생담보권자 그리고 목록 제출 의무가 있는 관리인도 이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정현지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 hyunjee.chung@barunlaw.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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