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대전시의 노래방 등 고위험시설 집합금지 명령에 업주들이 거세게 반발하자 시가 방역조치를 일부 완화하기로 했다.
대전시는 12일 노래방과 유흥주점, 실내운동시설 등 9종의 고위험시설 집합 ‘금지’를 ‘제한’으로 완화해 오는 14일부터 오전 1시까지 영업을 허용한다고 밝혔다. 다만 시설은 전자출입명부 작성, 마스크 착용, 면적당 이용 인원 제한 등 핵심 방역수칙을 지켜야 한다.
일요일인 13일부터는 종교시설의 대면 집합금지 조치도 완화하기로 했다. 방역수칙과 거리두기를 준수하면 50명 미만의 정규 대면 예배가 허용된다. 정규 예배를 제외한 수련회와 부흥회, 단체식사 등 소모임 활동은 금지된다. 대전 건강식품설명회 등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하고 있어 방문판매업은 집합금지 조치를 계속 유지하기로 했다.
앞서 대전에서는 집합금지 조치가 내려진 노래방 업주 등이 집단 항의에 나서기도 했다. 지난 10일 한국노래문화업중앙회 대전시협회 소속 업주 90여명은 시청 앞에 모여 “노래방 업주들이 대부분 파산직전까지 갔다”며 집합금지 조치 완화를 촉구했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전국적인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로 벼랑 끝에 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피해와 희생만을 감당하라는 데 한계가 있다”며 “지난 2월부터 우리 지역의 이들 업소에서 확진이나 집단감염 사례가 없었다는 것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안승진 기자 prod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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