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이 출소 후 돌아가는 집과 피해자의 거주지가 1km 거리임이 알려져 안산시가 이에 대한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1일 조선일보는 조두순이 돌아가겠다는 집은 피해자 거주지로부터 1km 떨어진 곳이라고 보도했다.
조두순은 지난 2008년 12월 안산에서 초등생을 교회 화장실로 끌고 가 성폭행하고 신체 일부가 손상되는 피해를 입혔다. 법원은 조두순에게 징역 12년형, 성범죄자 알림e 신상정보 5년 공개, 전자발찌 착용 7년을 선고했다.
오는 12월12일 만기 출소를 앞둔 조두순은 지난 7월 안산보호관찰소 심리상담사들과의 면담에서 “죄를 뉘우치고 있다. 출소하면 더 이상 물의를 일으키지 않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면서 출소 후 부인이 살고 있는 경기 안산시 단원구에 위치한 집으로 돌아겠다는 의사를 밝혀 이에 대한 여론이 들끓고 있는 상황.
이에 따라 안산시는 올해 방법 카메라 211대를 추가로 설치할 계획이다. 산책 등을 이유로 나타날 것을 염두에 두고 조두순의 집과 가까운 공원에도 방법카메라 기둥을 5개 설치할 예정이다. 한 기둥 당 방범 카메라는 2~4대가 달린다.
안산시를 비롯해 경찰, 법무부도 주민들의 불안감을 낮추기 위해 분주하게 움직이는 모양새다.
경찰 측은 “보통 석 달에 한 번꼴로 성 범죄자를 만나 관리하는데 조씨는 주민 불안을 고려해 수시로 관리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안산보호관찰소도 조씨가 출소한 후에도 재범 가능성을 낮추기 위한 치밀한 프로그램을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조씨를 담당하는 보호관찰관은 조씨의 이동 동선을 비롯한 생활 계획을 주 단위로 보고받고, 불시에 조씨를 찾아가는 출장 등을 통해 생활 점검에 나선다.
법무부는 일정량 이상의 음주를 금지토록 하고 아동보호시설 접근금지 및 외출제한명령 등 재범 억제를 위한 준수사항 추가·변경을 법원에 신청할 예정이다.
한편 안산시 측은 이날 조두순 출소와 관련한 언론 보도에 대해 “피해자의 ‘2차 피해’와 ‘잊혀질 권리’를 배려하지 않고, 선정성만 부각하는 보도”라고 밝혔다.
안산시는 “몇 몇기자들은 ‘현장 취재를 통해 보도하겠다’며 조두순의 집 주소, 심지어 피해자의 집 주소를 시 등에 묻기도 했다”며 “성범죄 관련 예방 대책은 오로지 피해자가 우선시 돼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과거 벌어졌던 끔찍한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법무부, 경찰 등 관계기관과 함께 관련 정책을 적극 추진 중”이라며 조두순 출소 후를 대비하고 있음을 전했다.
강소영 온라인 뉴스 기자 writerksy@segye.com
SBS ‘그것이 알고싶다’ 방송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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