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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다시 격상, 3단계는 얼마나 심각할까? 기준을 알아보자

입력 : 2020-09-08 17:43:17 수정 : 2020-09-08 17:4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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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서울·경기 지역에 대해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기존 1단계에서 2단계로 격상함에 따라 이 지역 유흥주점·대형학원·뷔페식당 등 고위험시설 영업이 중단된다. 교회는 정규 예배만 가능하고 다른 소모임은 금지된다. 그간 제한적으로 관중을 입장시켰던 프로야구·축구 경기도 무관중으로 운영되고, 미술관·복지관 등 공공시설이 폐쇄된다. 실내 50인·실외 100인 이상 집합 행사도 금지된다.

 

편집=이우주 기자 spacele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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