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들이 주택대출 규제를 준수했는지 확인하고자 금융당국이 검사에 착수했다. 최근 부동산시장이 과열됨에 따라 가계대출 증가 폭이 확대된 데 따른 것이다.
6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시중은행과 저축은행 등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주택담보대출 규제 준수 여부와 관련한 서면 자료를 요청했다. 지난달 초 윤석헌 금감원장이 임원회의에서 “금융회사의 대출규제 준수 여부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위반사례가 적발될 경우 엄중히 조치하라”고 당부하자마자 당국이 행동에 나섰다.
현재 은행은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에서 시가 9억원이 넘는 주택을 사려는 사람에게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40% 이하를 적용하고 있는데, 금감원은 이 규정이 잘 지켜지고 있는지 들여다본다. 개인사업자·법인 대출 등을 활용한 편법 대출이 이뤄지진 않았는지, 시설 자금 용도로 돈을 빌린 후 부동산투자에 쓰진 않았는지 등도 점검한다.
금감원은 은행들이 제출한 서면 자료에서 규제 위반 혹은 의심 건을 발견하면 현장검사에 나설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야 하겠지만 9~10월에 거쳐 현장검사도 병행하려 한다”고 밝혔다.
이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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