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거래위원회가 네이버부동산의 경쟁사(카카오) 배제행위를 제재한 것을 두고 네이버가 "카카오의 무임승차에 정당한 권리를 행사한 것"이라고 반박하며 행정 소송을 예고했다.
네이버는 6일 "공정위가 언급한 '네이버가 제3자에게 제공하지 못하게 한 매물정보'는 네이버 부동산 서비스의 '확인매물정보'"라며 "허위 매물을 근절해 이용자에게 정확한 매물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2009년 네이버가 업계 최초로 도입한 서비스"라고 밝혔다.
이날 공정위는 네이버가 '부동산 114'와 같은 부동산 정보업체(CP)와 계약을 체결하면서 자신에게 제공한 부동산 매물정보를 제3자(카카오)에게 제공하지 못하도록 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0억32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확인매물정보 자체가 네이버의 소유가 아니기 때문에 네이버의 경쟁자(카카오) 배제행위는 위법하다고 판단한 반면, 네이버는 자사가 막대한 비용을 들여 운영·유지하고 있는 서비스에 카카오가 무임승차하려고 한 것을 막았을 뿐이라는 입장이다.
네이버에 따르면 네이버는 2009년 확인매물정보 시스템 도입 초기 수십억원에 달하는 비용을 들였으며 관련 특허도 2건 확보했다.
네이버는 "도입에 앞서 경쟁사들에게 공동 작업을 제안했지만 해당 제안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부득이 독자적으로 구축했다"고 설명했다.
네이버는 이후 '(확인)매물검증시스템' 구축 및 유지 보수·업데이트·정책 관리 등을 책임지고 한국 KISO가 이에 대한 운영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했다. 이러한 시스템을 거쳐 확인된 매물 정보는 네이버 부동산과 해당 매물 정보를 제공한 CP 플랫폼에서만 사용 가능한 것을 전제로 운영됐다.
또 CP가 KISO에 지급한 검증 비용도 확인매물정보만 등록 가능한 네이버부동산에 매물을 노출하기 위해 지급한 비용으로, 이는 네이버가 부담하는 (확인)매물검증시스템 운영 비용의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는 게 네이버 측 설명이다.
네이버 관계자는 "도입 초기 매물 정보 감소와 번거로움 등을 이유로 공인중개사들이 반발하며 매물 등록을 거부해 부동산 서비스 트래픽이 50% 감소하는 등 어려움을 겪기도 했다"며 "그러나 중개사분들을 일일이 설득하고 이해를 구하는 시행착오를 거쳐 (확인)매물검증시스템을 어렵게 정착시킬 수 있었고 이는 네이버부동산만의 차별화된 경쟁력이 돼 서비스 성장의 기폭제가 됐다"고 해명했다.
특히 네이버는 카카오가 뒤늦게 네이버의 확인매물정보를 아무런 비용이나 노력없이 이용하려는 시도가 있었고, 네이버는 무임승차를 막고 지식재산권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제3자 제공 금지 조항'을 넣게 됐다고 주장했다.
네이버는 "금지조항을 넣기 전에 당시 매물검증시스템인 KISO 매물검증센터를 통해 네이버부동산으로 전달되는 구조였기 때문에 카카오가 확인매물정보를 전달받기 위해선 KISO 매물검증센터에서 카카오로 전달되는 별도 시스템을 직접구축해야한다는 내용을 전달했으나 아무 움직임이 없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카카오는 당시 네이버 확인 매물이 아니더라도 다양한 경로를 통해 매물 정보를 확보할 수 있었다"며 "카카오가 네이버와 제휴한 부동산정보업체와의 제휴를 시도한 이유는 매물의 양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어떠한 비용과 노력도 들이지 않고 네이버 확인매물시스템을 거친 양질의 매물 정보를 손쉽게 확보하기 위해서라고 볼 수 있다"고 했다.
네이버는 또 네이버부동산 서비스가 초기에 CP를 끼지 않고 공인중개사들로부터 등록 비용을 받으면서 자체적으로 정보를 구축하다 2013년 광고 수익도 포기한 채 중소 CP와의 상생을 위해 이들의 매물정보만을 제공하는 것으로 개편했다는 점도 강조했다. 공정위의 판단처럼 네이버가 경쟁사를 배제할 의도가 있었다면 자체 구축 모델을 포기할 이유가 없었다는 취지다.
네이버는 "공정위는 당사의 합리적 대안 제시와 혁신적 노력을 외면한 채 오히려 당사의 정당한 권리 행사를 위법하다고 판단했다"며 "당사의 정당한 권리를 보호받고 부동산 정보 서비스 시장의 건전한 성장을 위해 법적·제도적 대응 방안을 검토하겠다"며 공정위 결정에 대한 행정소송을 예고했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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