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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부동산, 카카오 시장서 배제했다가 과징금 10억32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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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0-09-06 12:01:00 수정 : 2020-09-07 16:4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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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부동산이 경쟁사인 카카오를 온라인 부동산정보 플랫폼 시장에서 사실상 배제했다가 과징금 10억여원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네이버가 부동산 정보업체(CP)와 계약을 체결하면서 자사에 제공한 부동산 매물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못하도록 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0억32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6일 밝혔다.

 

적용된 법조항은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중 경쟁사업자 배제행위, 불공정거래행위 중 구속조건부거래행위다.

 

공정위에 따르면 카카오는 자사의 부동산정보 제공 서비스 확장을 위해 두 차례에 걸쳐 부동산 정보업체들과 제휴를 시도했으나 네이버의 방해로 모두 무산됐다. 카카오는 2015년 2월 네이버와 제휴된 총 8개의 부동산 정보업체 중 7개 업체가 카카오와 매물 제휴 의사가 있음을 확인하고 제휴를 추진했다. 그러자 네이버는 부동산 정보업체에 재계약시 확인매물정보의 제3자 제공금지 조항을 삽입하겠다는 의사를 통보했다. 그 결과 카카오와 제휴를 추진하던 모든 부동산 정보업체들은 네이버와의 계약 유지를 위해 카카오에 ‘제휴불가’를 통보했다.

 

확인매물정보는 부동산매물검증센터를 통해 확인된 매물정보를 의미하며, 네이버는 이 검증절차를 거쳤다는 이유만으로 제3자에게 매물정보를 제공하지 못하도록 한 것이다.

 

 

실제로 2015년 5월 네이버는 부동산 정보업체들이 카카오에 매물정보를 제공하지 못하도록 계약서에 확인매물정보의 제3자 제공금지 조항을 삽입했다. 이어 이듬해 5월에는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 부동산 정보업체가 확인매물 제공금지조항을 위반할 경우 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도록 명시적인 패널티 조항도 추가했다.

 

카카오는 2017년 초 다른 부동산 정보업체에 비해 네이버와 매물제휴 비중이 낮은 부동산114와 업무제휴를 다시 시도했다. 그러자 네이버는 확인매물정보뿐만 아니라 부동산매물검증센터에 검증을 의뢰한 모든 매물정보에 대해서도 3개월간 제3자 제공을 금지하겠다고 부동산 정보업체에 통보했다. 제3자 제공금지 기한은 3개월로 한정했지만 시의성이 중요한 부동산 매물정보의 특성상 3개월이 지난 뒤 매물정보로서의 가치는 현격하게 감소한다.

 

 

이에 대해 부동산114는 매물정보의 제3자 제공금지 조항이 불공정 조항으로 보인다며 네이버에 해당 조항의 삭제를 요청했으나, 네이버는 부동산114를 압박해 카카오와의 매물제휴를 포기하게 하고 자사의 의도대로 매물정보의 제3자 제공금지 조항이 포함된 계약을 체결했다.

 

네이버의 방해 행위로 인해 부동산 정보업체와의 제휴를 통해 매물정보를 수집하려는 시도가 무산되면서 카카오는 시장에서 사실상 퇴출당했다. 카카오의 매물량과 매출이 급감했고, 2018년 4월 이후 카카오는 부동산 서비스를 ‘직방’에 위탁해 운영 중이다.

 

반면 네이버는 경쟁사업자의 위축으로 관련 시장 내 시장지배력은 더욱 강화됐고, 최종소비자의 선택권이 줄어드는 결과를 초래했다는 게 공정위의 설명이다.

 

네이버는 공정위 조사 대상 기간(2015년 5월∼2017년 9월) 중 전체 매물건수 기준 40% 이상, 순방문자수와 페이지뷰 기준 각각 70% 이상의 시장점유율을 기록했다. 부동산정보업체 입장에서는 매물정보를 더 많은 소비자에게 노출하기 위해서는 시장지배적 사업자에 해당하는 네이버와의 제휴가 필수적이다.

 

온라인 부동산정보 플랫폼 시장은 1990년대 말부터 부동산정보업체들이 설립되면서 성장하기 시작했으며, 네이버는 2003년 3월부터 부동산매물정보를 노출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번 사건은 공정위가 ICT(정보통신기술)분야 특별전담팀을 출범한 이래 첫 번째로 조치한 사건이다. 독과점 플랫폼 사업자가 지배력을 남용해 거래상대방이 경쟁사업자와 거래하는 것을 방해한 행위를 제재한 것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온라인 부동산 플랫폼은 국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만큼 부동산 매물정보 유통채널을 다양화함으로써 온라인 부동산 유통 플랫폼에 대한 소비자의 선택권을 넓혀줄 수 있는 사건”이라며 “앞으로도 시장을 선점한 독과점 플랫폼이 경쟁사업자를 배제하는 행위를 지속해서 감시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종=우상규 기자 skwo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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