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생활 스트레스로 찾아온 휴가 중인 군인을 "악령이 들렸다"며 폭행해 숨지게 한 목사가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김미경)는 4일 폭행치사 혐의로 기소된 목사 백모씨에 대해 이같이 선고했다.
백씨와 함께 기소된 백씨의 아내 박모씨, 다른 지역 목사 홍모씨 부부 등 3명에 대해서는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으로 24세 피해자는 꿈꾸던 삶을 제대로 살아보지도 못하고 참혹한 결말을 맞았다"면서도 "피고인들은 치료라는 선의의 목적이 있었으며, 이익이나 대가를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닌 점, 사망의 고의가 있는 살인죄가 아닌 점 등을 참작했다"라고 판시했다.
이어 "백씨는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만, 잔혹한 폭행을 저질러 피해자가 극심한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또 의식을 잃고 숨을 쉬지 않는데도 신고하지 않았다"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백씨는 지난 2월7일 오전 1시께 악령을 퇴치한다며 휴가 나온 군인인 피해자 A(24)씨의 배, 등을 손으로 수차례 때리고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씨는 "까마귀가 나가야 된다"며 나무로 만든 십자가로 A씨의 뒷머리와 가슴 등을 때렸고, 홍씨 부부는 A씨가 벗어나지 못하게 붙잡아 범행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군 생활 스트레스 등 정신적 어려움을 겪다가 휴가 기간 기도로 정신질환을 치유하기 위해 어머니의 소개로 이 교회에 머물렀다.
백씨는 A씨의 정신적 고통의 원인이 몸속에 있는 악령·귀신 때문이라며 몸을 때려 악령을 쫓아내는 기도를 시켰다. 그러다 휴가 복귀 전날 "오늘은 반드시 귀신을 빼내야 한다"며 A씨를 폭행해 숨지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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