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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복귀설’ 홍정욱, ‘15년전 헤럴드 사옥 헐값에 팔아’ 피소… “유명인 흠집내기”

입력 : 2020-09-04 07:00:52 수정 : 2020-09-04 07:2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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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 전 의원, 특경가법상 배임 등 혐의로 지난달 고소·고발 당해 / 지인 A씨 “2005년 코리아헤럴드 사옥 매각 당시 시세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가격에 팔아넘겨“ / “가족을 직원으로 허위 기재해 임금 부정 지급” / 해당 사건 이미 공소시효 지나 / 홍 전 의원 “일고의 가치도 없는 주장, 유명인 흠집내기”
홍정욱 전 한나라당 의원. 연합뉴스

 

최근‘정계 복귀설’이 도는 홍정욱(사진) 전 한나라당(국민의힘 전신) 의원이 15년 전 언론사 헤럴드를 경영할 당시 사옥을 실거래가 절반에도 못 미치는 헐값에 팔고, 가족을 직원으로 허위 기재해 임금을 부정 지급했다는 의혹에 휘말렸다.

 

홍 전 의원 측은 “일고의 가치도 없다”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지난 3일 법조계에 따르면 홍 전 의원의 지인 A씨는 지난달 말 홍 전 의원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고발했다.

 

A씨는 “홍 전 의원이 서울 중구에 있는 코리아헤럴드 사옥을 2005년 3월 매각하면서 시세보다 싼 값에 팔아넘겨 회사 측에 거액의 손해를 입혔다”라고 주장했다.

 

헤럴드는 2005년 3월 코리아헤럴드 사옥을 명동타워에 팔았는데, 명동타워는 1년여 만에 이를 되팔아 295억원 상당 시세차익을 남겼다.

 

A씨는 당시 헤럴드 회장이었던 홍 전 의원이 실거래가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가격으로 건물을 팔아넘겨 헤럴드에 재산상 손해를 입혔다고 주장했다.

 

또한 그는 홍 전 의원이 가족들을 코리아헤럴드 및 계열사 직원으로 허위로 올린 뒤 임금을 부정 지급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그러나 A씨가 주장하는 특경가법상 배임 혐의는 이미 공소시효 15년이 지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검은 일단 이 사건을 조사1부에 배당하기로 했다.

 

◆홍정욱 측 “유명인의 유명세에 흠집 내거나 불순한 의도로 경제적 이득 취하려는 악의적 주장일 뿐”

 

 

홍정욱 전 한나라당 의원. 뉴스1

 

논란이 일자, 홍 전 의원 측은 “헤럴드 사옥 매각 건은 15년 전 투명하게 진행된 것으로, 고소인의 주장은 일고의 가치도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

 

또 “유명인의 유명세에 흠집을 내거나 불순한 의도로 경제적 이득을 취하려는 악의적 주장일 뿐”이라고 반박했다.

 

자신의 가족에게 부당하게 임금을 지급했다는 의혹도 “사실무근”이라고 부인했다.

 

한편, 홍 전 의원은 장녀인 홍모(19)씨가 해외에서 마약을 투약하고 국내에 밀반입까지 하려던 혐의로 적발돼 곤욕을 치렀다. 지난 1일 법조계에 따르면 홍씨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위반(향정) 등 혐의로 2심에서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됐다.

 

홍 전 의원은 내년 4월 치러지는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야권 후보 중 한 사람으로 거론되고 있다.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 3일 취임 100일 맞아 진행한 온라인 기자간담회에서 홍 전 의원과 관련해 “젊고 인물만 좋다”고 평가한 뒤,  “외부의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가졌는지 전혀 알지 못한다”며 답을 피했다.

 

현화영 기자 hh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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