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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급차 양보 의무 위반’ 범칙금 세진다

입력 : 2020-09-02 21:00:00 수정 : 2020-09-02 23: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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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장 ‘길막은 택시’ 청원 답변
“고의로 진로 방해 시 엄중수사”
김창룡 경찰청장이 2일 청와대 유튜브에 출연해 '구급차 막은 택시기사 처벌' 국민청원에 답하고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 유튜브 캡처

응급환자를 태운 구급차나 소방차 같은 긴급차량에 길을 양보하지 않는 차량 운전자에게는 이전보다 더 높은 범칙금이 부과될 전망이다.

 

김창룡 경찰청장은 2일 ‘응급환자가 있는 구급차를 막아 세운 택시기사를 처벌해 주세요’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대해 이 같은 방향으로 제재 수위를 높이겠다고 답변했다. 이 청원은 올해 6월 서울 강동구에서 폐암 4기 환자를 태운 구급차를 택시기사가 막아서면서 환자가 사망한 사건에 대한 것이다.

 

김 청장은 “(해당 사건의 가해자는) 업무방해, 특수폭행, 보험사기 등의 혐의로 7월 30일자로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며 “긴급자동차에 대한 양보의무를 불이행한 경우 범칙규정을 실효성 있게 개정하겠다”고 말했다.

 

김 청장은 “도로교통법에서는 긴급자동차에 대하여 진로를 양보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나, 불이행 하더라도 승용차 기준으로 범칙금 6만원에 불과하다”며 “긴급자동차 진로양보 의무 불이행 시 범칙금 등의 수준을 크게 상향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긴급자동차의 긴급 운행을 고의로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형법 등 관련 법령과 원칙에 따라 엄중하고 철저하게 수사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청장은 또 “긴급자동차가 교차로에 접근하면 정지하지 않고 통과할 수 있게 하는 ‘긴급자동차 우선신호 시스템’도 확대 구축하겠다”고 했다. 이 시스템은 현재 인천, 세종, 청주 등 15개 도시에서만 운영하고 있다.

 

박현준 기자 hjunpar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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