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씨가 크고 조작이 간편한 고령자 전용 애플리케이션(앱)이 나온다.
31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전날 금융위는 ‘고령친화 금융환경 조성방안’을 마련한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큰 글씨, 쉬운 인터페이스 등 전용 앱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배포한 뒤 운용실적을 점검할 예정이다.
또한 고령층이 금융이용에 대한 불편을 줄이기 위해 은행 등 금융사 오프라인 점포폐쇄시 외부 전문가 평가 참여 등 사전절차도 강화하기로 했다. 이는 이체·출금, 예금·신용대출 등 금융사 온라인화에 따른 고령층의 금융 애로를 해소하는 조치다.
아울러 가격 할인 혜택 등이 온라인에 집중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고령 소비자가 소외되지 않도록 온라인 특판 상품을 만들 때는 고령층 전용 대면 거래 특판 상품도 함께 추진하게 할 방침이다.
나아가 가칭 '노인금융피해방지법' 제정을 추진해 고령층을 상대로 한 금융상품의 불완전판매나 착취, 차별을 방지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이밖에 전통시장, 경로당을 중심으로 '찾아가는 불법사금융 피해상담소'를 운영하며, 고령자 전용 폰에는 '보이스피싱 방지 앱'을 미리 설치, 출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사기의심거래시 금융회사의 거래목적 확인, 위험 안내 등 거래절차를 강화하고, 가족 등 지정인에 통지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금융위 측은 “온라인시장 선점을 위해 수수료·이자 절감 등 경쟁이 온라인 상품에 집중되고 있다”며 “고령층은 신용평가상 불이익, 정보력·협상력 부족 등으로 소외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금융위 측은 “고령층이 현장에서 변화를 체감할 수 있게 세부 과제를 속도감있게 추진할 것”이라며 “옴부즈만, 현장소통반 등으로 고령층의 편리한 금융 이용 신규 과제도 지속 발굴할 것”이라고 밝혔다.
양다훈 기자 yangb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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