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스타그램 팔로워 124만명, 유튜브 구독자 41만명을 보유한 국내 최대 여행 관련 채널 및 커뮤니티 ‘여행에 미치다’가 난데없이 음란 영상을 게시해 파문이 인 가운데, 경찰이 해당 사건에 관한 내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 29일 여행에 미치다 인스타그램 계정에 음란물이 올라왔다는 112 신고 등을 받고 내사에 착수했다고 30일 밝혔다. 내사란 수사의 전 단계로, 이 과정에서 혐의점이 드러나면 수사로 전환된다.
여행에 미치다 공식 SNS(인스타그램)에 지난 29일 오후 6시쯤 강원도 평창의 한 양떼 목장을 소개하는 글이 올라왔다. 그런데 이 게시물엔 동성의 성관계 장면이 담긴 영상이 포함됐다. 이를 본 네티즌들은 “보기가 불편했다”, “갑자기 영상이 튀어나와 충격받았다”, “불법 촬영된 영상물 같았다”, “저런 영상은 소지만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등 항의했다.
여행에 미치다 측은 해당 영상을 삭제하고 두 차례에 걸쳐 사과문을 게시했다.

채널 측은 “일말의 변명 없이 관리자로서 신중히 신경 쓰지 못해 게시물을 보신 많은 분뿐만 아니라 게시물을 제공해주신 분께도 피해를 끼치게 됐다”라며 “멋진 여행지를 소개해드리며 위로해드리고자 하던 ‘여행에 미치다’의 바람과 달리 불쾌한 영상과 미숙한 운영 및 조치로 실망하셨을 분들에게 다시 한 번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고 했다.
그러나 1차 사과문에는 영상이 업로드된 경위 등이 제대로 설명돼 있지 않아 오히려 반감을 키웠다. 특히 사과문에 덧붙인 ‘해 지는 바닷가’ 이미지는 사건의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마저 들게 했다.
논란이 더욱 거세지자, 여행에 미치다 측은 ‘2차 사과문’을 다시 게재했다.
두 번째 사과문에서 채널 측은 “8월29일 오후 6시경 올라온 ‘양 떼 목장’ 게시물에 부적절한 성관계 동영상(불법 촬영물 의혹을 받는)이 함께 포함돼 업로드됐고 바로 삭제된 일이 있었다”라며 “해당 영상은 직접 촬영한 불법 촬영물이 아닌 웹서핑을 통해 다운로드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해명했다.
이어 “콘텐츠 업로드 중 부주의로 인해 이번과 같은 상황이 발생했다”며 “관련 사항은 보다 정확한 판단을 위해 사법기관에 의뢰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여행에 미치다 측은 “해당 영상을 직접 촬영하지 않았더라도 단순 소지 자체만으로도 문제이며 법적으로 처벌을 논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내부적으로 이번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업로드를 진행한 담당자와 함께 사법기관에 정식으로 사건 접수를 진행하겠다”고 했다.
여행에 미치다 측은 마지막으로 “내부 교육을 포함한 진정성 있는 문제 해결이 완료될 때까지 여행에 미치다 전 채널을 운영 정지하겠다”고 밝혔다.
불법 성적 촬영물은 소지 또는 시청만 해도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등 처벌받을 수 있다. 또한 성 착취 영상물을 제작하거나 배포하면 7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한편, 여행에 미치다 조준기 대표는 본인이 음란 영상물을 업로드한 장본인이라며 사퇴 입장을 담은 사과문을 공개했다가 번복하기도 했다.
조 대표는 30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여행에 미치다 대표 조준기다. 금일 양 떼 목장 게시물을 직접 업로드를 한 당사자이기도 하다”고 적은 뒤 “해당 영상의 경우 트위터에서 다운로드한 영상이다. 직접 촬영한 형태가 아니다. 또한 영상에 포함된 인물 모두 동성이다. 관련하여 불법 다운로드한 부분에 있어서는 적절한 처벌을 받도록 하겠다”고 했다.
조 대표는 “해당 사안으로 피해를 끼치게 된 회사에 큰 책임을 느끼는바, 금일부로 대표직을 내려놓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충격받았을 직원분들에게 정말 죄송하다”라고 했다. 그러나 해당 글은 삭제됐고, 또 다른 글이 올라왔다.
두 번째 글에서 그는 “해당 영상을 직접 촬영하지 않았더라도 단순 소지 자체만으로도 문제이며 법적으로 처벌을 논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내부적으로 이번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업로드를 진행한 담당자와 함께 사법기관에 정식으로 사건 접수를 진행하겠다. 기업 내 성 윤리 교육을 다시 한 번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현화영 기자 hh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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