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일 경력이 있는 인사들의 국립묘지 안장에 반대하는 등 역사의식에 있어 강경한 목소리를 내온 더불어민주당 김홍걸(사진) 의원이 이른바 ‘욱일기’ 등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 사용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해 눈길을 끈다.
25일 국회사무처에 따르면 김 의원의 법안 발의에는 같은 민주당의 김경협 김영호 김용민 문진석 이규민 이용빈 임오경 정정순 정필모 조오섭 주철현 의원 11명이 동참했다.
법안의 핵심은 현행 형법에 ‘일본 제국주의와 기타 전쟁범죄를 상징하는 옷, 깃발, 마스코트, 그 밖에 소품을 제작, 유포하거나 공공연하게 착용 또는 전시하는 자를 처벌’하는 내용의 제114조의2를 신설하는 것이다.
김 의원은 대표적인 일제 상징물로 욱일기를 들었다. 일본의 위세가 전 세계로 뻗어나간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이 깃발은 지금도 일본 해상자위대의 상징으로 쓰이고 있다.
김 의원은 “욱일기는 일본 제국주의의 상징물임에도 불구하고 과거 대한민국 해군 국제관함식에 참가하는 일본 해상자위대 함선의 욱일기 게양 논란이 있었고, 평창올림픽을 비롯한 월드컵 등 세계 스포츠 경기장에 욱일기가 여러 차례 등장한 바 있다”고 꼬집었다.
김 의원에 따르면 프랑스는 형법에서 나치의 상징인 ‘하켄크로이츠’(갈고리 십자가 문양)의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프랑스는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나치 독일의 점령통치(1940∼1944)를 받은 아픈 역사가 있다. 김 의원은 “욱일기는 하켄크로이츠와 같은 전범기”라며 “국제사회 인식 개선은 물론 올바른 역사의식 함양을 위해서라도 국내에서 욱일기 등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사용을 금지하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김대중 전 대통령(1998∼2003년 재임)의 막내아들이다. 그동안 재야에 있으면서 통일운동과 남북협력사업에 힘을 보태다가 지난 4·15 총선 당시 비례대표 후보로 출마, 당선돼 처음 금배지를 달았다. 얼마 전 6·25전쟁의 영웅 백선엽 장군이 100세를 일기로 타계했을 때 김 의원은 백 장군의 일제강점기 친일 행적을 거론하며 “국립현충원에 안장해서는 안 된다”는 뜻을 밝혀 주목을 받았다.
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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