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獨 ‘견공, 하루 두 번 산책 의무화’ 논란

입력 : 2020-08-21 06:00:00 수정 : 2020-08-20 19:2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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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농업부 장관, 법안 발의
사육시설 관련 규제도 강화
견주들 “견종마다 달라” 반발
게티이미지뱅크

독일에서 모든 반려견을 하루 두 번 이상 산책시켜야 한다는 내용의 법안이 추진돼 논란이 일고 있다.

19일(현지시간) 도이체벨레 등에 따르면 율리아 클뢰크너 독일 식품농업부 장관은 “반려동물은 껴안는 장난감이 아니다”라며 이 같은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법안이 통과되면 견주들은 의무적으로 하루 최소 2회, 총 1시간 이상 개를 산책시켜야 한다. 반려견을 장시간 묶어두거나 종일 홀로 방치하는 것도 금지된다.

개 사육업자들에게도 직접적인 타격이 가해진다. 사육장마다 암컷은 최대 세 마리만 둘 수 있다. 최소 사육면적 확보, 제한 온도 유지 등 관련 규제도 강화된다.

견주들은 반발하고 있다. 베를린의 한 반려견주는 영국 일간 가디언에 “내가 강아지 산책을 충분히 안 시킨다고 옆집에서 의심하면 경찰이라도 부르겠다는 말인가”라고 반문했다.

우도 코페르니크 독일 반려견협회 대변인은 “아마도 좋은 의도를 가지고 모든 개를 동일한 법 테두리 안에 두려는 것이겠지만, 비현실적”이라고 지적했다. 연령이나 건강 상태, 견종 등에 따라 개에게 필요한 운동량은 다르다는 설명이다.

독일 16개주에서 시행되는 이 법안의 시행 일자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규제, 단속 방안도 아직 명확하지 않다고 도이체벨레는 전했다.

 

유태영 기자 anarchy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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