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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회사 이사의 자기거래 시 주총 결의 흠결 치유할 수 있을까 [알아야 보이는 법(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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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0-08-19 12:43:03 수정 : 2023-11-28 22:2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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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398조는 이사 등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 회사와 거래를 함으로써 자기 또는 3자의 이익을 도모하고 회사와 주주에게 예기치 못한 손해를 끼치는 일을 방지하기 위해 이사가 회사와 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미리 이사회에서 이에 관한 중요 사실을 밝히고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상법은 자본금 10억원 미만의 소규모 회사가 이사회를 두지 않고 1인 또는 2인의 이사만 뒀다면 이사와 회사 간 거래에 관하여 이사회 대신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383조 4항) 결의요건을 가중하는 명문의 규정이 없으므로 주총의 승인은 보통결의로 족하다고 해석됩니다. 

 

소규모 회사에서는 자본금의 규모가 작은 만큼 지배주주의 지분율이 주총 결의요건을 용이하게 충족할 정도로 다수인 사례가 많아 사실상 지배주주의 의사에 따라 주총 결의 여부가 결정되는 일이 잦습니다. 

 

만일 이사회가 없는 소규모 회사의 이사와 회사 간 거래에 관하여 주총 결의는 없었으나 의결 정족수를 충족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들이 해당 거래에 대하여 동의하거나 승인하였다면, 주총 결의의 흠결이 치유되고 이 거래를 유효하다고 볼 수 있을까요? 대법원은 그렇지 않다는 입장입니다.

 

소규모 회사가 자신과 이사 간 주식 양수도 계약이 주총 승인요건을 흠결한 이사의 자기거래에 해당하여 무효임을 주장하며 주권의 현재 점유자에게 인도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주권 점유자인 피고는 사실상 주총 의결 정족수 이상의 주주들이 동의하는 등 주총 승인요건이 갖추어진 것과 동일시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므로 해당 거래가 유효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먼저 “2인 이하의 이사만 둔 소규모 회사의 경우 이사회의 승인을 주주총회의 승인으로 대신하도록 한 규정을 해석·적용하는 과정에서 이사 등의 자기거래를 제한하려는 입법취지가 몰각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전제하였습니다. 

 

이어 “일반적으로 주식회사에서 주주총회의 의결 정족수를 충족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들이 동의하거나 승인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주주총회에서 그러한 내용의 결의가 있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볼 수 없다”는 법리를 설시하면서 ”이 사건 주식 양수도 계약 체결 당시 원고가 이사로부터 대금으로 6억원을 지급받아 이를 원고의 주식 65%를 보유한 주주에게 대여한 적이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주주총회 결의가 없는데도 주식 양수도 계약을 유효로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시하였고, 결국 원고 청구를 인용한 원심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소규모 회사와 이사 간 거래에 대하여 사실상 의결 정족수 이상의 주주가 동의하는 입장이라고 하더라도, 반드시 실제로 이를 승인하는 내용의 주총 결의를 함으로써 주주들의 찬성 의사에도 회사와 이사 간 거래의 효력을 부인 당하는 일이 없도록 유념하여야 할 것입니다.

 

정현지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 hyunjee.chung@barunlaw.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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