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검색

당장 이번주부터 50명 넘는 결혼식 금지…공정위, 예식장측에 위약금 면제요청

입력 : 2020-08-19 09:17:55 수정 : 2020-08-19 09:18:23

인쇄 메일 글씨 크기 선택 가장 작은 크기 글자 한 단계 작은 크기 글자 기본 크기 글자 한 단계 큰 크기 글자 가장 큰 크기 글자

공정위, 집합금지 명령으로 위약금 물지 않게 예식중앙앙회에 요청
지난 16일 경기도 수원의 한 결혼식장 출입구 모습. 수원=연합뉴스

 

하객이 50명 이상 모이는 결혼식을 정부가 금지하면서 예비 부부들이 지나친 위약금을 물지 않도록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치에 나섰다.

 

18일 공정위는 고객이 원할 경우 위약금 없이 결혼식을 연기할 수 있게 해 달라고 예식업중앙회에 요청했다. 정부가 오는 19일부터 오는 30일까지 수도권에서 하객이 50명 이상 모이는 결혼식은 기본적으로 취소·연기해야 하는 것에 따른 조치다.

 

공정위는 또 정부의 집합금지 명령, 시설 운영 중단, 폐쇄조치 등에 결혼식을 하지 못하게 된 이들이 별도 위약금을 물지 않게 해 달라고 예식업중앙회에 요청했다.

 

공정위는 예식업계와 함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예식이 취소됐을 때 적용할 수 있는 표준약관과 소비자분쟁해결 기준을 마련하고 있다. 

 

집합금지 명령, 시설 운영 중단, 폐쇄조치는 위약금 면책 사유 중 하나로 협의가 이뤄진 상태다.

 

예식업계가 공정위의 요청을 수용할 경우 코로나19에 식을 미루거나 식장 폐쇄로 계약을 취소해야 할 때 별도의 위약금을 물지 않아도 된다.

 

지난 3월 예식업중앙회는 공정위의 요청에 따라 고객이 식 연기를 원할 경우 위약금 없이 석 달 동안 결혼식을 미뤄줄 수 있다는 방침을 밝힌바 있다.

 

한편 정부는 전날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를 강화하면서 서울과 경기, 인천 등 수도권의 실내 50인 이상, 실회 100인 이상 집합을 원칙적으로 금지했다. 이에 해당하는 모임은 결혼식, 동창회, 동호회, 장례식, 돌잔치, 야유회 등이다. 이 조치를 위반할 경우 결혼식 주체자를 포함해 모든 참석자가 벌금 300만원을 내야 한다는게 정부의 설명이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은 “많은 국민께서 이러한 불편을 겪으실거라 생각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올릴 때 강력하게 권고하는 형태로 시행했다”며 “여러가지 부분에 대해선 국민들의 협조를 요청할 수 밖에 없는 처지라 협조와 양해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양다훈 기자 yangbs@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피니언

포토

정은채 '반가운 손 인사'
  • 정은채 '반가운 손 인사'
  • 한지민 '우아하게'
  • 아일릿 원희 '시크한 볼하트'
  • 뉴진스 민지 '반가운 손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