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경기 등 수도권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기존 1단계에서 2단계로 상향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지금처럼 계속 늘어나면 최고 수준인 3단계로의 상향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그리고 3단계는 각각 어떤 내용일까.
◆2단계 : 유연·재택근무 등 통한 근무 인원 제한 권고
17일 중대본에 따르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의 조치 목표는 의료체계가 통상적인 대응으로 감당 가능한 1단계 환자 발생 수준으로 복귀하는 것이다. 당국의 ‘방역수칙 단계별 전환 참고지표’상 1단계 일일 확진자 수 기준은 ‘50명 미만’, 2단계는 ‘50∼100명 미만’이다.
2단계 조치의 핵심은 필수적이지 않은 외출·모임과 다중이용시설 이용을 자제하라는 것이다. 이런 차원에서 다중이용시설 중 고위험시설은 운영을 아예 중단하는 게 원칙이다.
현재 고위험시설로 지정된 건 헌팅포차, 감성주점, 유흥주점, 단란주점, 콜라텍, 노래방, 실내집단운동시설, 실내스탠딩공연장, 방문판매업체, 물류센터, 300인 이상 대형학원, 뷔페식당 등 12개 시설·업종이다. 결혼식장 내 뷔페, PC방도 오는 19일부터 고위험시설에 들어가게 된다. 결혼식장, 영화관, 목욕탕 등 위험도가 높은 일부 다중이용시설 12종도 방역수칙이 의무화된다.
프로야구·축구 경기가 무관중으로 운영된다. 미술관·복지관 등 국공립 실내시설 이용객도 평상시 50% 수준으로 제한된다. 민간기관 및 기업에 대해선 유연·재택근무 등을 통해 근무 인원을 제한하도록 권고하게 된다.

◆3단계 : 필수 인원을 제외한 전원에게 재택근무 권고
3단계 격상 조건은 일일 확진자 수 100∼200명 이상에 확진자 수가 2배 이상 증가하는 일명 ‘더블링(doubling)’이 1주일 내 두 차례 이상 발생하는 경우다. 다만 3단계는 사회적 비용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객관적 지표와 함께 각계 의견을 심층적으로 수렴해 결정한다는 게 정부 방침이다.
3단계 조치의 핵심은 필수적 사회경제활동 외 모든 외출·모임, 다중이용시설 운영 등 활동에 대한 원칙적 금지다. 우선 10인 이상 대면으로 모이는 모든 집합·모임·행사가 금지된다. 공무와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에 필요한 경우에만 예외가 허용된다. 장례식도 가족에 한해서만 참석이 허용된다.
스포츠 경기는 모두 중단된다. 공공부문 시설도 운영이 중단된다. 음식점, 장례식장, 필수산업시설, 거주시설을 제외한 고위험·중위험 시설 운영이 멈춘다. 음식점, 미용실 등 다른 다중이용시설은 방역수칙 의무화, 이용인원 제한 등 기존 조치에 더해 오후 9시 이후 영업이 중단된다.
다만 병·의원, 약국, 생필품 구매처, 주유소, 장례시설 등 생활필수시설은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지 않는다. 공공기관은 필수인력 외 전원 재택근무를 하도록 하고, 민간기업은 공공과 유사한 수준으로 최대한 재택근무를 권고하게 된다.
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