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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여름 침수차 벌써 4400대 넘어… 피해액 471억원 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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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0-08-08 12:00:00 수정 : 2020-08-08 11:3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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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우가 쏟아진 7일 광주 북구 문흥동 문흥성당 인근 도로에 물이 가득차 차량들이 침수돼 있다. 연합뉴스

한달째 이어지는 지리한 장마와 집중호우로 올 여름 침수 피해를 입은 자동차가 4400대를 넘어섰다. 침수 피해를 입지 않았더라도 장마철 빗길 운행을 한 차량은 세심한 사후 관리가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한다. 

 

◆한달새 4000여대 차량 침수 피해

 

손해보험협회는 7월 9일부터 8월 4일 오전 8시까지 자동차 보험 판매 12개사에 접수된 차량 침수·낙하물 피해 접수가 총 4412건에 달한다고 7일 밝혔다. 사고 범위, 차량 가액 등으로 추정한 손해액은 471억원에 달한다.

 

손보사에 접수된 침수 차량은 자동차보험 자기차량손해담보(자차보험) 가입자들이기에 실제 피해 규모는 더 클 것으로 추정된다. 손보협회는 자차보험 가입률을 70% 안팎으로 보고 있다. 자차보험 미가입 차량까지 포함하면 6000대 이상이 침수 피해를 입었을 가능성이 있다. 

 

◆중고차 침수이력 온라인서 조회

 

소비자들의 가장 큰 우려는 침수 차량이 무사고 차량으로 둔갑해 중고차 시장으로 나오지 않을까 하는 점이다. 실제 침수 여부를 숨긴 채 중고 차량이 거래돼 이후 분쟁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보험개발원은 이런 우려를 덜기 위해 카히스토리 서비스를 통해 침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다만 보험사에 침수 피해를 신고하지 않은 차량이나 보험 미가입 차량은 카히스토리로 침수 사실을 확인할 수 없어 한계다. 

 

보험개발원에 따르면 2017년부터 지난달까지 자동차보험으로 보상을 받은 침수 차량은 총 1만857대다. 이 중 65.4%인 7100대는 물에 깊이 잠겨 ‘전손(전체 손상)’으로 처리됐다. 나머지는 침수 정도가 덜한 ‘분손(부분 손상)’에 해당해 수리를 받았다. 올해는 지난달까지 760대가 전손으로, 268대가 분손으로 각각 처리됐다.

 

보험개발원의 카히스토리에서 ‘무료침수사고조회’ 서비스를 이용하면 중고 매물이 침수 피해를 보험으로 보상받았는지 확인할 수 있다. 차량번호나 차대번호(공장에서 찍혀나오는 자동차 고유번호)를 입력하면 된다.

 

이 외에 차량 상태로 침수 가능성을 판단하려면 에어컨이나 히터를 작동했을 때 곰팡이, 녹, 진흙에서 발생하는 악취가 있는지, 안전벨트 등 차 안 부품에 진흙이 묻었거나 부식 흔적이 남았는지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한다고 보험개발원은 조언한다. 

카히스토리 홈페이지 캡처

◆침수차 아니어도 빗길 운행 후 관리를

 

침수 피해를 입지 않았어도 강한 비를 맞은 자동차는 방치하면 부식되거나 고장날 가능성이 있다. ‘자동차10년타기시민연합’은 물폭탄 수준의 폭우를 만난 반침수차는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자동차10년타기시민연합은 “자동차와 습기는 상극이라 침수되지 않았어도 폭우에 주차나 주행한 자동차는 반침수차로 위험 수준의 습기를 품고 있다”며 “습기는 자동차 피부암과 같은 부식을 발생시킨다”고 설명했다. 이 때문에 햇볕이 좋은 날 차량을 일광욕할 필요가 있다. 본네트와 앞·뒷문과 트렁크를 모두 열고 바닥 매트와 스페어 타이어를 들어내고 흙 등 이물질을 없앤 후 완전히 말린다. 송풍구의 습기 제거를 위해 최고 단수로 에어컨과 히터도 교대로 약 10분간 틀어 습기와 냄새를 제거한다.

 

경유차에 부착한 DPF(매연포집필터)는 오염 빗물이 차량 아래로 역류하면 필터가 막혀버릴 위험이 있다. 차량이 부분침수됐다면 즉시 DPF를 점검해야 한다.

 

자동차10년타기시민연합은 또 “폭우에 장시간 달리거나 주차하다가 브레이크 관련 장치에 물이 들어가면 성능이 급격하게 저하되고, 습기로 인해 전기계통의 고장이 증가한다”며 “브레이크 패드와 라이닝을 탈착해 점검하고, 1년이 지난 브레이크 오일은 교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침수 피해를 당했다면 정비 의뢰 전 견적서를 반드시 받아야 과잉정비 피해를 막을 수 있다. 

 

송은아 기자 se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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