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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야’ 이원호 측 첫 재판서 “N번방, 국가 뒤흔든 사건”

입력 : 2020-08-07 13:50:00 수정 : 2020-08-07 13:3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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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사’ 조주빈, ‘부따’ 강훈 등 모두 “n번방에서 감방으로”
‘이기야’ 이원호 일병이 근무했던 경기도 모 육군 부대. 연합뉴스

“국가를 뒤흔든 사건입니다. 엄벌을 요구하고 대통령도 철저한 수사를 지시했습니다. 아동·청소년 성범죄를 뿌리 뽑기 위한 사회적 움직임도 알고 있습니다.”

 

검찰의 발언이 아니다. 현역 육군 일병 신분으로 군사재판에 넘겨진 ‘이기야’ 이원호(20) 측 변호인이 첫 공판에서 한 발언이다. 텔레그램 ‘n번방’ 등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엄벌 지시까지 언급한 건 재판부 앞에서 철저히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한 언행으로 풀이된다.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보통군사법원은 7일 아동 청소년성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 일병을 상대로 첫 공판을 열었다. 이 일병은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4)의 공범이다.

 

군검찰에 따르면 이 일병은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음란물 소지·배포 등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일병은 지난해 10∼12월 미성년자를 비롯한 여성을 대상으로 한 성 착취물을 텔레그램으로 배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일병의 범죄 혐의는 ‘박사방’ 사건을 수사하던 민간 경찰에 먼저 포착됐으며 그가 경기도의 한 육군 부대에서 복무 중인 현역 군인이란 점을 감안해 육군 군사경찰(옛 헌병)이 경찰에서 사건을 넘겨받아 보강수사를 벌였다. 이후 사건을 송치받은 군검찰이 그를 구속기소했다.

 

현역 육군 일병 신분으로 디지털 성범죄를 저질러 실명과 얼굴 등 신상정보가 공개된 ‘이기야’ 이원호. 육군 제공

이날 이 일병은 “공소사실을 인정합니까”라는 재판부의 질문에 “인정합니다”라고 담담하게 답변했다. 이 일병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원호)이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잘못에 상응하는 처벌을 달게 받겠다”고 말했다. 이어 n번방 사건을 “국가를 뒤흔든 사건”으로 규정한 뒤 “엄벌을 요구하고 (문재인) 대통령도 철저한 수사를 지시했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아동·청소년 성범죄를 뿌리 뽑기 위한 사회적 움직임도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변호인이 되레 검사의 논고 못지않은 준엄한 발언을 한 것이다. 이는 재판부 앞에서 철저히 반성하는 태도를 보임으로써 향후 양형에서 참작을 받기 위한 언행으로 보인다. 변호인은 이 일병의 가족이 작성한 탄원서도 재판부에 제출했다.

 

텔레그램 ‘박사방’ 사건은 미성년 여성 등에 대한 잔혹한 성착취 영상으로 국민적 공분을 일으켰다. ‘이기야’ 이 일병은 물론 ‘박사’ 조주빈, ‘부따’ 강훈(19) 등 이 사건 관계자들 거의 대부분이 구속기소돼 현재 재판을 받고 있다. “N번방에서 감방으로”라는 피해자들의 절규가 현실이 된 셈이다.

 

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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