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민간임대주택 사업자에 대한 소득세·법인세·종합부동산세 세제혜택이 임대등록기간 동안 유지된다. 의무 임대기간이 끝나기 전 자진·자동등록말소하는 경우 그동안 감면받은 세금을 추징하지 않는다.
기획재정부는 7일 이런 내용을 포함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에 따른 임대주택 세제지원 보완조치를 발표했다. 이번 조치와 관련해 법률 개정사항은 9월초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시행령 개정사항은 국무회의 등을 거쳐 9월 시행할 예정이다.
정부가 이번 보완조치를 내놓은 것은 기존 민간임대주택 사업자가 등록말소시점까지 안정적으로 임대사업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 지난 4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단기민간임대주택 및 아파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유형이 폐지됐다. 이에 따라 폐지 유형의 사업자 자진등록말소가 허용되고, 최소임대기간이 경과하면 자동으로 등록이 말소된다.
정부의 보완조치에 따르면 민간임대주택법 개정으로 폐지되는 단기민간임대주택과 아파트 장기일반매입임대주택에 대해 임대등록기간 동안 임대소득에 대한 소득세·법인세 및 임대주택 보유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세제혜택이 유지된다. 세부적으로 임대소득에 대한 분리과세시 필요경비 우대, 등록임대주택 중 소형주택(85㎡·6억원 이하)에 대한 소득세·법인세 감면(30%,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또는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75%), 등록임대주택에 대한 종부세 비과세 혜택이다.
아울러 해당 세제지원의 요건인 의무임대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자진·자동등록말소하는 경우에도 그동안 감면받은 세금을 추징하지 않기로 했다. 예를 들어 단기임대주택이 4년으로 말소돼 5년 요건을 채우지 못하는 경우, 장기임대주택이 임대등록일과 사업자등록일이 달라 8년 요건을 채우지 못하는 경우 등이 해당된다. 재건축·재개발로 인한 등록말소 후 폐지되는 유형으로 재등록이 불가능한 경우도 포함된다.

자진등록말소의 경우 의무임대기간의 2분의 1 이상 임대한 경우 의무임대기간 미충족시에도 임대주택에 대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와 법인세 추가과세를 하지 않는다. 다만 임대주택 등록말소 후 1년 내 양도하는 경우에 한해 중과를 배제한다. 현행 제도에서는 임대주택에 대해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 중과세율(2주택자 +10%포인트, 3주택 이상자 +20%포인트) 및 법인세 추가세율(+10%포인트) 적용을 제외(의무임대기간 단기 5년, 장기 8년)하고 있다.
자진·자동등록말소로 인해 의무임대기간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임대사업자의 거주주택을 임대주택 등록말소 후 5년내 양도하면 1세대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인정한다. 이미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고 거주주택을 양도한 뒤 임대주택이 자진·자동등록말소되는 경우에도 추징하지 않는다. 현행 제도에서는 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 외 1거주주택 양도시 1세대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의무임대기간 단기 5년, 장기 8년)하고 있다.
지난달 11일 이후 민간임대주택법 개정에 따라 폐지되는 유형의 임대주택으로 등록하거나 단기임대주택을 장기로 전환하는 경우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등 관련 세제지원 적용이 배제된다. 이는 지난달 10일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에 담긴 내용이다.
정부는 이번 보완조치와 관련해 소득세법과 조세특레제한법 개정사항은 입법예고, 국무·차관회의를 거쳐 다음달 초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아울러 소득세법, 법인세법, 종합부동산세법, 조세특레제한법의 시행령 개정사항은 입법예고와 국무·차관회의를 거쳐 9월 시행할 예정이다.
세종=우상규 기자 skwo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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