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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최저임금 8720원 최종 확정

입력 : 2020-08-06 06:00:00 수정 : 2020-08-05 21:4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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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역대 최저 인상률
노사 모두 이의제기 안해
지난달 14일 새벽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에서 열린 제9차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서 2021년도 최저임금이 시급 기준 8720원으로 최종 의결됐다. 뉴시스

내년도 시간당 최저임금이 8720원으로 최종 결정됐다. 최저임금 결정 과정에서 강하게 반발했던 노사 양측은 이의제기 기간 중 별다른 의견을 내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고용노동부는 5일 “2021년도 적용 최저임금을 시간급 8720원으로 고시했다”고 밝혔다. 올해 대비 1.5%(130원) 인상된 금액으로, 월급으로 환산(209시간 기준)할 땐 182만2480원이다.

 

인상률 1.5%는 최저임금제도를 도입한 1988년 이래로 가장 낮은 수치다. IMF 외환위기(1998년 9월∼1999년 8월, +2.7%), 글로벌 금융위기(2010년도, +2.75%) 때보다도 낮게 결정됐다.

 

고용부는 “지난달 20∼30일 내년도 최저임금안과 관련해 이의제기 기간을 운영했지만 노사단체의 이의제기는 없었다”고 밝혔다. 앞서 노동계는 역대 최저 인상률에, 경영계는 동결이 아닌 인상안에 크게 반발했으나 이의제기를 하지 않은 것이다. 국내 최저임금제도 역사상 이의제기를 이유로 재심의를 한 적이 없으므로 노사 양측 모두 이의제기의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내년도 최저임금은 내년 1월1일부터 업종과 상관없이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될 예정이다.

 

이동수 기자 d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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