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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정신병원 환자 흉기에 의사 숨져

입력 : 2020-08-06 06:00:00 수정 : 2020-08-06 07:2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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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연 문제로 불만 품고 범행
‘임세원法’에도 사고 잇따라
게티이미지뱅크

부산의 한 정신과 전문병원에서 환자가 휘두른 흉기에 의사가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부산 북부경찰서는 5일 살인 혐의로 60대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전 9시 25분쯤 부산시 북구 화명동 한 신경정신과 병원에서 정신과 전문의 B(50대)씨를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양산부산대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지만 결국 숨졌다.

범행 직후 A씨는 몸에 인화물질을 뿌리고 병원 10층 창문 안쪽에 매달려 있다가 출동한 경찰과 대치 끝에 검거됐다.

A씨는 병원 내 흡연 문제로 병원 측과 갈등을 빚은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병원에는 지난 6월부터 입원했다.

A씨는 “담배를 피우거나 의료진의 지시에 따르지 않아 B씨가 퇴원하라고 했고, 이에 불만을 품고 범행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입원 중 외출해 흉기와 인화물질을 구입한 뒤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조현병을 앓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병원은 숨진 의사 B씨 한 명인 소규모 병원이었다. 비교적 외출 등도 자유로웠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신질환 여부와 구체적인 범행동기 등을 수사하고 있다.

고 임세원 강북삼성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 연합뉴스

정신병원 흉기난동 사건이 잇따르고 있다. 2018년 12월 30대 박모씨가 서울 강북삼성병원 임세원 교수를 찔러 숨지게 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지난해 1월에는 은평구 한 병원에서 환자가 정신의학과 의사를 흉기로 찔러 다치게 했다. 이후 의료인에 대한 폭행 처벌을 강화 하는 이른바 ‘임세원법’이 통과됐지만 유사 사고는 끊이지 않고 있다.

 

부산=이보람 기자 bora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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