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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우종창 상대로 1억 손배소…“‘하나하나 따박따박’ 가겠다”

입력 : 2020-08-05 10:30:00 수정 : 2020-08-05 10: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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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 페이스북에서 “허위사실 유포는 개인의 선택이지만, 대가 치러야”
조국 전 법무부 장관 페이스북 캡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우종창 전 월간조선 편집위원을 상대로 1억원 상당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면서, “하나하나 따박따박 가겠다”고 말했다.

 

조 전 장관은 5일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우종창 전 월간조선 편집위원에 대해 1억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며 “저에 대한 허위사실을 주장한 사람을 대상으로 한 첫 번째 민사소송이다”라고 밝혔다.

 

그는 “‘하나하나 따박따박’ 가겠다”며 “허위사실을 조작, 주장, 유포하는 만용을 부리는 것은 개인의 ‘선택’이겠지만, 형사처벌과 손해배상의 ‘대가’를 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 바깥에 있는 범죄이자 불법행위이기 때문”이라며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거듭 경고했다.

 

그러면서 추후 승소 후 지급되는 판결금액 중 일부는 언론 관련 시민운동 단체에도 기부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조 전 장관은 2018년 3월 유튜브 채널에서 자신이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에 관여했다고 주장한 우씨를 고소했으며, 서울북부지법은 지난달 17일 그에게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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