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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장 ‘미성년자 출입금지’는 차별”

입력 : 2020-08-03 19:13:12 수정 : 2020-08-03 19: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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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단지 내 체육시설 규정에
인권위 “나이 이유로 부당한 제한”
잠긴 문 열고 부동산 최고장 부착
“강제집행, 주거자유 침해” 판단도

헬스장과 수영장 등 아파트 주민 체육시설에 미성년자의 이용을 일률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나이를 이유로 한 차별행위’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3일 인권위에 따르면 진정인 A씨는 올해 1월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의 헬스동호회가 미성년자의 헬스장 가입을 운영 회칙으로 금지한 것이 부당하다는 내용의 진정을 냈다. 또 다른 진정인 B씨는 지난해 9월 만 10세인 자녀와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 내 수영장을 이용하려고 했지만, 자녀가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수영장 관리자가 이용을 막아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미성년자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이용을 제한한다는 것이 아파트 측의 설명이었다.

이에 대해 인권위는 “미성년자의 신체 발달 정도는 동일하지 않고, 사춘기를 지낸 미성년자는 신체 발달 정도가 성인과 거의 차이가 없는 경우도 많다”며 “미성년자라는 이유만으로 안전에 더 취약하다는 판단은 그 근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미성년자의 인지 능력과 신체 발달 정도에 대한 개별적인 고려 없이 전면적으로 시설 이용을 배제하는 것은 나이를 이유로 한 차별행위”라며 각 아파트 측에 관련 회칙과 규정을 개정하라고 권고했다.

한편 인권위는 강제 집행 대상인 부동산이라도 법원 집행관이 예고 없이 잠긴 문을 열고 들어가는 것은 주거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9월 법원은 진정인 C씨의 집에 대해 인도 결정을 내렸다. 이후 법원 집행관이 진정인이 살던 집에 가 잠겨 있는 문을 강제로 연 뒤 ‘2주 안에 부동산을 인도하라’는 예고문을 벽에 붙였다. 인권위는 “집행관은 C씨가 부재중인 경우 전화해 자진 인도를 독촉하거나, 최고장을 송달하는 등 이해를 덜 침해하는 방법을 쓸 수 있었다”며 “일방적으로 잠금장치 해제 후 최고장을 붙인 것은 주거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종민 기자 jngm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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