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만희(89) 신천지예수교(신천지) 총회장이 구속되면서 신천지가 창립 이래 최대 위기를 맞았다.
2일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박승대)에 따르면 이 총회장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국면에서 방역당국에 신도 명단과 집회 장소를 축소해 숨긴 혐의(감염병예방법 위반) 등으로 1일 새벽 전격 구속됐다.
이 총회장은 또 개인 주거지로 알려진 경기 가평 ‘평화의 궁전’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50억여원의 교회 자금을 가져다 쓰고, 5억∼6억원 상당을 자신의 계좌로 송금하는 등 56억원을 횡령한 혐의,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수원·안산 등지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승인 없이 지자체 공공시설에서 무단으로 종교행사를 연 혐의 등도 받고있다.
신천지 측은 일단 재판결과까지 보자는 입장이다. 신천지는 구속 당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가 유죄판결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향후 재판에서 진실을 분명하게 밝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총회장은 국내외 전 성도 주민번호와 주소, 연락처 등 방역당국의 과도한 개인정보 요구에 우려를 표했을 뿐 방역 방해를 목적으로 명단 누락 등을 지시한 적이 없다”면서 “방역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성도들이 당국의 조치에 협조할 것을 독려했다”고 주장했다.
한 종교의 최고 지도자가 고령의 나이에도 구속된 데에는 수사당국과 법원이 코로나19가 국내서 급격히 확산한 배경에 신천지의 조직적인 공무집행 방해가 있었다고 보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보건당국에 따르면 지난 6개월간 국내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인구의 10명 중 4명(37.9%)이 신천지와 관련이 있었다.
이창수 기자 winteroc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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