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국세청 등 기관장 차관급 대우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이 장관급으로 대우받는 검찰총장을 차관급으로 격하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갈등이 격화되는 가운데 여당이 입법권한을 통해 ‘윤석열 힘빼기’에 가세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29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김 의원은 전날 검찰총장을 장관급에서 차관급으로 대우하도록 명시한 검찰청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경찰청과 국세청, 관세청, 산림청 등 기관장이 차관급의 대우를 받는 것에 반해 검찰총장만 장관급 대우를 받는 관행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취지에서다.
개정안은 검찰총장의 ‘대우’뿐 아니라 검찰총장이 검사 인사에 대해서 의견을 듣도록 한 규정도 삭제했다. 또 특별검사와 특별검사보, 특별수사관을 제외한 검사의 법무부 겸직과 외부기관 파견 금지 등 검찰총장의 지위와 권한을 대폭 축소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게 되면 추 장관과 갈등을 빚고 있는 윤 총장의 입지 역시 더욱 좁아질 것으로 보인다.
김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검찰개혁을 위한 2호 법안으로 통칭 ‘검찰특권 내려놓기 법’을 발의했다”며 “(검찰총장의 장관급 대우는) 과도한 특권이며, 올해 초부터 검경수사권 조정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만큼 검찰청과 경찰청은 상호 대등한 관계에서 견제와 보완을 할 수 있도록 대등한 지위를 유지할 필요도 있었다”고 밝혔다.
같은 당 정청래 의원은 지난 6일 검사가 직무와 관련 없는 국가기관에 파견되는 관례를 폐지하고, 검사가 검찰총장 등 상급자의 지휘·감독의 적법성과 정당성에 대한 이의제기권을 강화하는 내용의 검찰청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윤 총장은 당시 ‘검언유착’ 의혹 수사와 관련해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과 갈등을 빚고 있었다.
김남국 의원은 검찰의 강압수사와 먼지털기식 수사를 금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대검 감찰 담당 검사의 독립성과 직무수행 우선권을 보장하는 검찰청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또 판사·검사·경찰 등이 부당한 목적을 가지고 사실관계를 왜곡·조작하는 등 행위를 막는 ‘법 왜곡죄’를 신설하는 형법 개정안을 내기도 했다.
김민순 기자 soo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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