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예비군 훈련·민방위 교육이 축소되거나 온라인으로 대체되는 가운데, 헌혈을 할 경우 훈련·교육시간을 인정받게 된다.
이는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로 혈액보유량이 크게 감소한 상황을 고려한 조치다. 7월 현재 국내의 혈액보유량은 4.4일분으로 적정보유량 5일분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코로나19로 인해 헌혈 인구의 70%를 차지하던 학생층의 헌혈이 급감한 영향이 크다.
이에 29일 대한적십자사에 따르면, 예비군 대원은 올해 헌혈을 하고 헌혈증을 제시하면 훈련·교육시간에서 1시간씩 이수 처리된다.
민방위 대원은 헌혈증을 제시하면 1~4년차는 교육시간 1시간이 인정되며, 5년차는 교육 이수로 처리돼 별도의 교육을 받을 필요가 없다.
민방위 대원은 헌혈증 사본을 읍·면·동사무소에 제출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최승우 온라인 뉴스 기자 loonytuna@segye.com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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