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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영토분쟁 대응 ‘국가해양법연구소’ 설립

입력 : 2020-07-28 18:50:21 수정 : 2020-07-28 22:2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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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독도 이슈’ 등 싱크탱크 역할
독도 전경. 세계일보 자료사진

정부가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을 포함해 각국에서 진행 중이거나 앞으로 있을 영토 분쟁에 대비하기 위해 ‘국가해양법연구소(가칭)’를 설립한다.

 

해양수산부는 현재 한국해양과학기술원(KIOST)에 속한 해양정책연구소를 국가해양법연구소로 확대 개편한다고 28일 밝혔다. 해양법 전문가 채용과 양성, 연구 기능 강화를 통해 해양법 관련 자문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문성혁 해수부 장관은 지난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세계일보와 가진 인터뷰에서 “해양법 분야의 싱크탱크 역할을 할 수 있는 해양법연구소를 설치해 주변국과의 각종 현안에 대응하는 한편 해양법 연구를 시작하는 초보 전문가들과 기존의 실무자들이 함께 연구하고 국제 네트워크를 구축할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 장관은 “해양주권을 수호하고 해양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해양법 역량을 최대한 끌어올려야 한다”며 “특히 바다의 헌법이라고 불리는 유엔 해양법협약이 채택되고 국제해양법재판소의 역할이 강화하면서 해양법의 중요성은 점점 더 커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세종=박영준 기자 yj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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