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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초임호봉 산정에 반영하는 ‘상근’ 의미 [알아야 보이는 법(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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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0-07-27 13:00:00 수정 : 2023-11-26 23:5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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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보라 변호사의 ‘쉽게 읽는 화제의 판결’

최근 대법원은 ‘단시간 근로 직업상담원’으로 근무한 경력도 공무원 초임호봉 획정에 반영해야한다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6. 4. 선고 2020두32012 판결). 원고들은 시간선택제 채용 공무원(직업상담서기보)으로 임용되기 전 주 5일 동안 1일 5시간씩 근무한 단시간 근로 직업상담원 근무 경력을 반영하여 초임호봉을 재획정해달라고 신청했으나 피고 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이 거부 결정을 통보하자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공무원 호봉 및 승급에 관한 사항을 정한 공무원 보수규정은 ‘상근’의 의미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고, 피고는 이 사건에서 상근이란 ‘주 5일 주 40시간 풀타임’으로 근무하는 형태만 의미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대법원은 공무원 보수규정의 상근이란 해당 사업장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근무일마다 출근하여 일정한 시간을 규칙적으로 근무한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고,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근무하는 소위 ’풀타임’(Full-time)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봤습니다. 원고들은 단시간 근로 직업상담원으로 근무한 경력기간 동안에 매주 관공서의 통상적인 근무일인 주 5일 동안 매일 규칙적으로 1일 5시간씩(휴게시간 제외) 근무하였으므로 상근으로 근무한 것으로 보아 위 경력은 공무원 초임호봉 획정에 반영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대법원의 구체적인 판단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공무원 보수규정이 상근의 의미를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않았으므로 위 의미는 용어의 통상적인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 관련 규정의 제·개정 연혁과 입법 취지, 다른 법령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 타당한 해석을 도출할 수밖에 없음을 전제로 해 상근이라는 용어의 사전적 의미는 ‘날마다 일정한 시간에 출근하여 정해진 시간 동안 근무함 또는 그런 근무’로 ’항상성’과 ‘규칙성’에 핵심이 있는 개념이지, 1일에 적어도 몇시간 이상 근무하여야 한다는 ’최소 근무시간’과는 직접 관련이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직업안정법의 하위 규정인 ’단시간 근로 직업상담원 규정’은 ‘단시간 근로 직업상담원’과 ‘통상 근로 직업상담원’을 구분하였는데, 1일 근무시간이 다르다는 점 외에 양자의 자격과 신분, 직무에서 차이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근로기준법이 사업장별로 단시간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관하여 통상 근로자와 달리 규율할 수 있는 여지를 일정 범위 내에서 허용하고 있을 뿐 단시간 근로자가 상근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규정한 것이 아니어서 단시간 근로 직업상담원 규정이 양자를 구분한 것은 단시간 근로 직업상담원의 휴일과 휴가 등 근로조건에 관하여 통상 근로 직업상담원과 달리 규율하기 위한 것이지 단시간 근로를 공무원 초임호봉 획정 시 경력 인정에서 제외하려는 의도는 아니라는 점도 이유로 들었습니다. 

 

아울러 공무원 보수규정의 개정 연혁을 살펴볼 때 ‘상근으로 근무한’이라는 문언이 추가된 개정 이유는 공무원 임용 전 비정규직 근무 경력을 공무원 호봉 획정에서 적극 인정해 주려는 것이었지, 위 문언을 통해 그 인정 범위를 제한하려는 의도가 아니었다는 점도 고려하였습니다. 중앙행정기관의 배포자료 등에 기재된 상근의 개념은 법령상 근거 없는 독자적 해석의견에 불과하다고 보았습니다. 

 

위 판결은 공무원 보수규정에서 초임호봉을 정할 때 반영되는 임용 전 경력으로 인정될 수 있는 상근의 의미를 대법원이 명시적으로 밝힌 첫 판결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겠습니다.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 bora.kim@barunlaw.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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