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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은글) 박원순 고소장' 유출자는 어머니와 친한 목사였다

입력 : 2020-07-23 15:48:05 수정 : 2020-07-24 08:0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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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가 “우리 딸 이런 힘든 일 당했다” 알리며 건네
비서실 근무 기간 잘못 기재한 '오타 단서'로 유출자 밝혀
신상 특정될 수 있는 문건 무단 유출 혐의…해당 목사 등 2명 고소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을 성추행 혐의로 고소한 피해자 A씨의 고소장이라며 카카오톡 등 온라인상에서 퍼진 문건.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을 성추행 혐의로 고소한 피해자 A씨의 고소장이라며 카카오톡 등 온라인상에서 퍼진 문건이 A씨 어머니와 가까운 교회 목사에 의해 유출됐다는 보도가 23일 나왔다.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해당 문건은 박 전 시장을 성추행 혐의로 고소한 전직 비서 A씨가 고소 직전 작성했던 ‘1차 진술서’였다. 이 문건은 박 전 시장이 자취를 감췄던 지난 9일 온라인상에서 급속도로 퍼졌으며 2차 가해를 우려한 A씨 법률대리인과 경찰 측에서 유포에 큰 우려를 나타내기도 했다.

 

A씨는 지난 5월 김재련 변호사를 만나 박 전 시장의 성추행 사실을 털어놨으며 이후 고소를 결심한 뒤 소장에 적시할 내용을 정리해 ‘1차 진술서’를 작성했다.

 

A씨 어머니는 친분이 있던 목사에게 “우리 딸이 이런 힘든 일을 당한 상황이니 기도를 부탁한다”며 문건을 건넨 것으로 알려졌다. 목사는 이 문건을 다시 또 다른 교회 관계자에게 전달했고, 이후 박 전 시장 실종 당일 ‘고소장’으로 포장돼 SNS에 퍼졌다. 해당 문건에는 주변인이 A씨를 특정할 수 있는 내용도 담겨 있어 누리꾼들이 A씨의 신상정보를 캐내 2차 가해 수단으로 삼는데에 악용됐다는 지적이다. 

 

A씨 측은 ‘1차 진술서’의 오타를 단서로 유출자를 밝혀냈다. A씨가 ‘1차 진술서’에 비서실 근무 기간을 잘못 기재했는데, 해당 문건에도 똑같이 잘못 적혀 있었기 때문이다. A씨 측은 해당 문건을 외부에 무단 유출한 혐의로 목사 등 2명을 지난 13일 경찰에 고소했다.

 

김재련 법무법인 온세상 대표 변호사가 서울시장에 의한 위력 성추행 사건 기자회견에서 텔레그램 비밀대화방 초대화면을 공개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편 경찰이 박 전 시장의 업무용 휴대폰 비밀번호를 풀고 디지털포렌식 절차에 들어감에 따라 사건의 실체가 밝혀질 가능성이 커졌다. 디지털포렌식 작업에는 2∼3일 정도가 소요될 전망이며 잠금을 해제하는 데에는 A씨 측 제보가 결정적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나진희 기자 naj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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