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검색

조적조 논란에, 조국 “나의 학문적 입장을 보라”

입력 : 2020-07-21 23:00:00 수정 : 2020-07-21 23:20:01

인쇄 메일 url 공유 - +

조 전 장관 “언론사 대상 반론 및 정정보도 청구, 기자 개인 손해배상 청구” / 2013년 글엔 “공인 관련 허위 있어도 법적 제재 내려져선 안 돼” / 논란 일자, “내 책이나 논물 보길 바라… ‘절제의 형법학’ 참조 요망”

 

조국(사진) 전 법무부 장관이 본인 일가 관련 허위·과장·추측 보도한 언론사들을 상대로 반론보도 및 정정보도를 적극적으로 청구하겠다고 밝히면서 ‘조적조(조국의 적은 조국) 논란’이 다시금 수면 위로 올라왔다.

 

이에 조 전 장관은 2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나와 내 가족에 대한 오보(악의적 또는 사실확인 소홀 허위사실 보도) 관련해 언론사 및 기자 대상 법적 조치를 한다는 입장을 밝히자, 몇몇 사람들이 과거 나의 트위터 글을 거론하며 모순된다는 비판했나 보다”라고 논란을 언급했다.

 

이어“비판하는 분들은 압축된 트위터 글 말고, 나의 책이나 논문을 보길 바란다”며 자신의 저서인 ‘절제의 형법학’ 등을 참조해달라고 했다. 

 

조 전 장관은 “나의 학문적 입장은 이하로 요약된다”라며 다음과 같이 덧붙였다.

 

1.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폐지는 영미식의 강력한 민사제재인 ‘징벌적 손해배상’이 도입되는 경우에만 동의한다.

 

2. 사실적시 명예훼손의 경우, ‘공인’의 ‘공적 사안’에 대한 사실적시 명예훼손은 비(非)범죄화하는 쪽으로 법개정이 될 필요가 있다.

 

3.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죄의 비범죄화를 주장한 적이 없다. 오히려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은 처벌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4. 어느 경우건 민법상 손해배상 청구나 언론중재위원회 제소 금지를 주장한 적이 없다. 오히려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해야 한다는 입장이다(글을 발표하지는 않았지만, 언중위 제소 허용기간도 늘려야 한다는 것이 소신이다).

 

5. 공직선거법상 사실적시 후보자비방죄는 선거과정에서 표현의 자유를 제약하므로 비범죄화되어야 하고, 허위사실공표죄는 엄격하게 인정되어야 한다.

 

즉, 이상과 같은 나의 학문적 입장과 오보 관련하여 언론사 및 기자 대상 법적 조치는 모순되지 않는다.

 

전날 조 장관은 페이스북에 “작년 하반기 저와 제 가족 관련해 엄청난 양의 허위 과장 추측 보도가 있었지만, 청문회 준비, 장관 업무 수행, 수사 대응 등으로 도저히 대응할 여력이 없었다”라며 언론사 상대 법적대응을 예고했다.

 

조국 페이스북 갈무리.

 

그는 “이제는 언론사를 대상으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상 반론보도 및 정정보도를 적극적으로 청구하고, 기사 작성 기자 개인을 대상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동법이 허용하는 신청기간이 지난 기사, 언론이 아닌 개인 유튜브 내용의 경우에는 민법상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할 것”이라며 “불법성이 심각한 경우는 형사고소를 병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조 전 장관은 “월간조선 우종창 기자는 유죄판결이 나서 법정구속되었고, 가로세로연구소의 김용호 등은 기소의견으로 송치된 바 있다”라며 그가 앞서 고소한 인물들을 열거했다.

 

조 전 장관은 “저와 제 가족의 명예를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방어조치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문제 기사를 하나하나 찾아 모두 조치할 것”이라고 다짐하며, 참조조문으로 민법 제764조(명예훼손의 경우의 특칙)를 소개했다.

 

그러나 조 전 장관이 지난 2013년 자신이 트위터에 “시민과 언론은 공적 인물에 대한 완벽한 정보를 가질 수 없다. 따라서 공인에 대한 검증 과정에서 부분적 허위가 있었음이 밝혀지더라도 법적 제재가 내려져서는 안 된다”라고 쓴 글이 재조명되며 ‘조적조’ 논란이 다시 일었다.

 

현화영 기자 hhy@segye.com 
사진=연합뉴스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피니언

포토

있지 유나 '반가운 손인사'
  • 있지 유나 '반가운 손인사'
  • 에스파 카리나 '민낮도 아름다워'
  • 한소희 '완벽한 비율'
  • 최예나 '눈부신 미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