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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채널A 기자 녹취 후폭풍…KBS 노조들 "신뢰 치명타"

입력 : 2020-07-20 16:09:56 수정 : 2020-07-20 16: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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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화 녹취 입수 과정 밝혀야"…채널A 동료 항의 글도 게시돼

 

'검언유착 의혹'으로 구속수감된 이동재(35) 전 채널A 기자가 한동훈(47·사법연수원 27기) 검사장과 나눈 대화 녹취록이 공개되면서 KBS 내부에서도 관련 보도에 대한 자성이 나오는 등 후폭풍이 커지고 있다.

앞서 KBS는 지난 18일 해당 녹취록에 두 사람이 유시민 사람사는세상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신라젠 연루 의혹을 제기하자고 공모한 정황이 담겼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이 녹취록이 실제로 공개되면서 KBS 보도 내용과 달라 신뢰 문제가 제기됐다.

이와 관련, KBS노동조합 비상대책위원회는 20일 성명서를 내고 "해당 대화 녹취는 누구로부터 입수했고, 전문을 구한 것인가. 직접 취재한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이어 "특히 검언유착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조차도 기본적인 사실관계가 다르다고 밝히기까지 했다. 그렇다면 취재진이 입수했다는 스모킹건, '대화 녹취'의 정체에 대해 의심해볼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KBS 보도본부가 오보 사실을 인정하고 사과했지만 대화 녹취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도 없다"며 "정치적 논란이 될 수 있는 검언유착에 대해 상대방의 팩트체크도 하지 않고 객관적 증거라며 보도했는데 이것이 통째로 허위로 드러나면 KBS 신뢰도 자체에 치명타를 가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노조 비대위는 양승동 사장과 김종명 보도본부장에게 대화 녹취와 취재 과정을 전면적으로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보수 성향의 KBS 공영노동조합도 같은 날 성명을 내고 "사건의 당사자 2명도 부인하고 이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도 사실관계를 부인한다. KBS는 아무 데도 우군이 없는 낙동강 오리알 신세가 됐다"고 비판했다.

이어 "누군가 던져주면 옳거니 하고 받아 쓰는 게 KBS 보도본부의 취재행태인가"라며 "KBS 보도본부는 소설을 쓴 것인가, 정권의 프로파간다 스피커로 전락한 것인가. 회사 차원에서 진상을 파악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 검사장은 전날 이번 보도와 관련, KBS 보도 관계자와 허위 수사정보를 KBS에 제공한 수사기관 관계자, 해당 기사를 유포한 사람들을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수사해달라며 서울남부지검에 고소장을 냈다.

이에 KBS는 보도 하루 만인 전날 9시 뉴스에서 "다양한 취재를 종합해 당시 상황을 재구성했지만, 기사 일부에서 정확히 확인되지 않은 사실이 단정적으로 표현됐다"며 사과했다.

한편, 녹취록 공개 후 분위기가 반전되자 채널A에서도 회사가 이 기자를 해고한 데 대한 반발이 나오고 있다.

이 기자와 함께 법조팀에 있었다는 한 기자는 이날 사내 게시판에 글을 올려 "이 기자를 해고한 건 잘못이다. 이 기자의 잘못을 추정하고 의심할수록 내보내면 안 됐다. 실체가 드러날 때까지 데리고 있었어야 한다"며 "책임을 덜어주려는 것이 아니라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라고 회사를 비판했다.

그는 이어 "회사 자체 조사 결과가 있었는데, 이 기자의 불법성은 판단 불가였고 취재 지시는 없었다고 했다. 그런데 보고 라인 모든 간부가 징계를 받았다"며 "'도의적 책임' 같은 흐릿한 말로 대처할 때가 아니라 징계 이유를 회사 밖에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금 구속된 이는 35살 시민 이동재가 아니라 채널A 소속이던 이동재다. 이것이 개인만의 잘못이냐"며 "'검언유착'은 불법을 전제한 불량한 말이지만 이미 통용되고 있다. 여론이 왜 우리 편이 아닌지 반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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