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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영 아들 ‘호화유학’ 논란에 “체류비 14개월간 3000여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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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0-07-16 11:05:17 수정 : 2020-07-16 11: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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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평균 집세로 50여만원, 생활비 170여만원 사용
이 후보자 측 해명에도 자금 출처는 밝혀지지 않아
통일부 “체류비 관련 억측 난무, 명백한 허위주장”
사진=뉴시스

통일부는 이인영 장관 후보자 아들이 스위스 유학 동안 사용한 체류비가 14개월간 총 3000여만원이라고 16일 밝혔다.

 

통일부는 이날 이 후보자 아들의 해외 체류 생활비 관련 자료를 내고 “월세와 생활비를 포함한 체류비는 전액 후보자 측의 송금으로 충당했다며 “후보자 측이 14.5개월 동안 체류비로 자녀에게 송금한 금액은 월세 580만원(5102.5스위스프랑)과 생활비 2482만원을 합쳐 총 3062만원”이라고 밝혔다.

 

이 후보자 측은 아들이 지난 2017년 8월 중순부터 2018년 10월 말까지 14개월 반 동안 스위스에서 체류했다고 밝혔다. 이 기간에 집세로 월평균 50여만원, 생활비로 월평균 170여만원을 사용한 것이다.

 

이어 통일부는 “후보자 자녀의 스위스 체류비와 관련해 지나친 억측이 난무하는 것은 명백한 허위 주장”이라며 “앞으로는 악의적 왜곡 주장이 나오지 않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 후보자 측의 해명에도 자금 출처는 밝혀지지 않았다. 이 후보자의 인사청문요청안에 따르면 이씨가 스위스 유학하던 기간 이 후보자의 예금 자산은 2017년 2억5000만원, 2018년 2억7000만원, 지난해 4억5000만원으로 증가했다. 예금 증감 내역에는 저축과 전세 계약용 예·적금 인출만 있을 뿐 유학비에 대한 소명은 없다. 

 

여상기 통일부 대변인이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인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 아들의 해외 체류 생활비 관련 자료에 대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통일부는 이 후보자의 아들이 다니던 디자인 교육기관 타이포그래피배곳에 이 후보자의 아내가 이사로 재직한 사실에 대해서도 즉답을 피했다. 이 후보자의 아내가 이사로 활동을 시작한 뒤 아들 이씨가 이 기관과 학위 협약을 맺은 스위스 유학생으로 선발됐다.

 

이와 관련해 여상기 통일부 대변인은 “추후에 언급할 기회가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백소용 기자 swini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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