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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절차서 고의부인 대상 되는 본지변제 [알아야 보이는 법(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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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0-07-15 17:26:27 수정 : 2023-11-27 00:0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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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채무자에 대한 회생절차 개시 신청에 따라 그 결정을 하면서 동시에 관리인을 선임하여야 하고, 이렇게 선임된 관리인은 채무자의 업무 수행과 재산의 관리 및 처분을 하는 권한을 갖게 됩니다. 

 

관리인이 행사할 수 있는 중요한 권한 중 하나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 100조에 규정된 부인권입니다. 부인권이란 회생절차 개시 전에 채무자가 회생채권자·회생담보권자를 해하는 것을 알고 한 행위 또는 다른 회생채권자·회생담보권자와의 평등을 해하는 변제, 담보의 제공 등과 같은 행위를 했을 때 회생절차 개시 후 관리인으로 하여금 그 행위의 효력을 부인하고 일탈된 재산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는 권리입니다.

 

채무자회생법에 규정된 부인의 유형은 크게 네 가지입니다. ▲채무자가 회생채권자 등을 해할 것을 알면서 한 행위를 부인하는 고의부인(100조 1항 1호) ▲채무자가 지급의 정지, 회생절차 개시의 신청 또는 파산의 신청이 있은 뒤 한 행위를 부인하는 위기부인(같은 항 2호, 3호) ▲채무자가 한 무상행위 내지 이와 동일시해야 하는 유상행위를 부인하는 무상부인(같은 항 4호) ▲그밖에 특수한 부인인 성립요건 또는 대항요건 부인(03조), 집행행위 부인(104조)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위기부인은 다시 채무자의 의무에 속한 행위를 부인하는 본지행위부인(100조 1항 2호)과 채무자의 의무에 속하지 않는 행위를 부인하는 비본지행위부인으로 나누어지는데, 실무상 특정 채권자에게만 변제를 하여 채무자의 재산을 감소시키고 채권자 간 평등을 해하는 소위 ‘본지변제’가 부인권 행사의 대상이 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본지변제가 채무자의 지급 정지 등이 있은 뒤 이루어지면 불평등 변제로서 위기부인의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이나, 채무자가 재정적 파탄에 이르기는 했으나 지급 정지 이전의 단계에서는 위기부인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이럴 때 본지변제에 대하여 고의부인을 할 수 있는지가 쟁점으로 떠오릅니다. 

 

이에 대하여 판례는 채무자의 본지변제가 고의부인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인정하면서, 특히 이렇게 채권자 간 평등을 저해하는 편파행위에 대한 고의부인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채무자의 사해의사로서 “회생절차가 개시되는 경우에 적용되는 채권자평등의 원칙을 회피하기 위하여 ‘특정 채권자에게 변제한다는 인식’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20. 6. 25. 선고 2016다257572 판결 등 참조). 

 

채무자의 본지변제에 대한 고의부인이 인정된다면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채무자가 지급 정지 등 이전 단계인 실질적 위기 시기에 한 행위를 부인할 수 있다는 점 외에도, 수익자의 선의에 대한 입증 책임의 주체가 달라진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즉, 고의부인과 위기부인 모두 채무자의 행위가 채무자회생법 상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수익자가 선의라면 부인할 수 없는데, 고의부인일 때는 수익자가 자신의 선의에 대한 입증 책임을 부담하는 반면, 위기부인은 관리인이 그 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채무자회생법 상 유형별 부인의 요건이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만, 1개의 행위가 각 부인 유형에 해당하면 관리인은 어느 것이라도 주장하여 부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특정 채권자에 대한 본지변제가 이루어졌다면 위기부인뿐만 아니라 고의부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도 따져 부인권을 효과적으로 행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정현지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 hyunjee.chung@barunlaw.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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