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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장 수사 때 靑 ‘방패’ 삼은 고래고기 사건 ‘무혐의’

입력 : 2020-07-14 13:33:30 수정 : 2020-07-14 13:3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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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피고발 검사 수사 종결… “혐의 입증할 증거 확보 못해”

검경 수사권 갈등 대표 사례로 꼽히는 ‘울산 고래고기 환부 사건’이 피고발인 검사에 대한 경찰의 무혐의 결정으로 일단락됐다. 이 사건은 지난해 말 검찰이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을 수사할 당시 울산지역에 갔던 청와대 모 행정관과 관련해 청와대 측이 ‘울산 고래고기 사건 때문에 간 것’이란 취지의 해명을 내놓아 유명해진 사건이다.

 

울산경찰청은 14일 고래고기 환부 사건과 관련해 직무유기, 직권남용 등으로 고발된 A검사에 대해 불기소 의견으로 울산지검에 송치했다. ‘무혐의’를 인정한 셈이다.

 

고래고기 환부 사건은 2016년 4월 경찰이 범죄 증거물로 압수한 고래고기 27톤 중 21톤(30억원 상당)을 검찰이 유통업자들에게 되돌려줘 불거졌다. 2017년 9월 고래 보호 단체가 고래고기 환부 결정을 내린 당시 울산지검 소속 A검사를 경찰에 고발함으로써 경찰 수사가 시작됐다.

 

경찰은 고래고기 불법 포획 여부를 판정하기 위한 고래 유전자(DNA) 분석 결과가 나오기 전에 검찰이 유통업자에게 되돌려 준 것이 부적절했던 것으로 보고 수사를 벌였다.

 

하지만 이 사건은 사안의 본질과 달리 경찰이 신청한 각종 영장이 번번이 검찰에 의해 반려되면서 검경 갈등 양상으로 흘렀다. 마침 문재인정부 들어 검경 수사권 조정 논의가 본격화하면서 이 사건을 갖고서 검찰은 경찰을 무력화하고, 또 경찰은 검찰에 흠집을 내려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졌다.

 

당시 울산경찰청장이 경찰 내에서 대표적 수사권 조정론자로 꼽히는 황운하 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란 점도 외부에 검경 갈등처럼 비치는 한 원인이 됐다. 황 당시 청장은 이 사건에 큰 관심을 갖고 경찰 수사를 소신있게 지휘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 뉴스1

3년 가까이 끌어온 이 사건은 경찰이 결국 A검사에게 무혐의 결정을 내리고 불기소 송치하면서 일단락되는 분위기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에 최선을 다했으나 범죄 혐의를 입증할 만큼 증거를 확보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울산 고래고기 사건은 검찰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사건 수사의 와중에 또 큰 화제가 됐다. 2018년 6월 지방선거를 전후한 시기에 청와대 관계자들이 조직적으로 나서 송철호 변호사(현 울산시장)가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되도록, 또 선거에서 야당 후보한테 이기도록 ‘정치공작’을 펼쳤다는 의혹이다. 송 시장은 문 대통령과 절친한 사이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지방선거를 5개월가량 앞둔 2018년 1월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A행정관(검찰 수사관 출신)은 울산을 방문했다. 지난해 12월 검찰은 이 ‘울산행(行)’이 청와대의 시장 선거 개입 의혹과 관련이 있다고 판단해 A행정관을 조사했다. 당시 청와대 민정비서관은 백원우 전 의원이었다.

 

논란이 확산하자 청와대는 “A행정관이 울산에 내려간 것은 울산시장 사건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며 “울산 고래고기 사건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고래고기 사건을 놓고 검경 간에 갈등이 확산하자 대책 마련 차원에서 현장 조사를 벌였다는 것이다.

 

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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