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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비리 주장’ 양승오, 박주신씨 신병 확보 요청

입력 : 2020-07-13 22:00:20 수정 : 2020-07-13 22:0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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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 박사, 2014년 유죄 선고받은 후 항소… 4년 넘게 항소심 심리 중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의 아들 박주신씨가 13일 서울추모공원에서 화장을 마친 뒤 박 시장의 고향인 경남 창녕으로 이동하기 위해 운구차에 올라타 고인의 유골함을 안고 있다. 연합뉴스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의 아들 주신씨의 병역비리 의혹을 제기했다가 기소된 양승오(63) 동남권원자력의학원 핵의학과 주임과장(박사) 측이 법원에 일시 귀국한 주신 씨의 신병을 확보해달라고 요청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오석준)에서 재판을 받는 양 박사 측은 이날 재판부에 증인기일 및 검증기일 지정신청서를 내고 “박씨의 증인 신문을 위해 구인장을 발부해달라”고 요청했다.

 

양 박사 측은 신청서에 “박주신이 부친상을 마치고 다시 외국으로 출국하기 전에 증인 신문 및 신체 검증이 시행되어야 하므로 조속히 증인 신문 및 신체 검증기일을 지정해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면서 박씨가 증인소환에 불응할 가능성이 높다며 구인장을 발부해달라고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시장의 아들 주신씨는 2011년 8월 공군 훈련소에 입소했다가 같은 해 9월 허벅지 통증을 이유로 귀가했다. 재검 결과 추간판탈출증으로 공익근무 복무 대상 판정을 받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당시 병역 비리 의혹이 일었다. 주신씨가 2012년 2월 세브란스 병원에서 공개적으로 자기공명영상(MRI)을 촬영하면서 의혹은 일단락됐지만 일각에서는 이후로도 지속적으로 검사 당시 MRI가 바꿔치기 됐다는 등의 주장을 펼쳤다.

 

양 박사 측은 2014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주신씨의 병역 비리 의혹을 제기하고 공개 신검에서도 다른 사람을 내세웠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이 같은 주장이 지방선거에서 박 시장을 낙선시키려는 목적이라고 보고 당시 재판에 넘겼다. 1심 재판부는 주신씨의 공개검증 영상이 본인이 직접 찍은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 양 박사 등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1인당 벌금 700만∼1500만원을 선고했다.

 

이에 양 박사 측은 무죄를 주장하며 항소했고 이 사건은 여전히 서울고법 형사6부가 4년 넘게 심리 중이다.

 

박유빈 기자 yb@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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