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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코인노래방 영업 허용… 부스당 인원 제한 등 방역수칙 지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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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0-07-10 12:00:00 수정 : 2020-07-10 11:5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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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마포구 홍대 앞 코인노래방에 임시휴업 안내문이 붙어 있다. 연합뉴스

서울시가 앞서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렸던 코인노래연습장에 대해 방역수칙을 지키는 곳에 한해 선별적으로 영업을 허용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10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의 취약성에 따라 지난 5월 영업을 중지시킨 시내 617개 코인노래연습장에 대해 ‘10대 방역수칙’을 지키는 조건으로 선별적 영업을 허용한다고 밝혔다. 영업재개를 위해서는 사전신청→현장실사→방역수칙 준수 이행 확약서 제출→자치구 심의→영업재개 통보 등 절차를 거쳐야 한다.

 

그동안 코인노래연습장 업주들은 6주 이상 이어진 영업중단에 생계 어려움을 호소해왔다. 이번 영업재개는 이런 업주들의 상황을 고려해 방역전문가 등의 자문을 거쳐 내놓은 대안으로 보인다. 앞서 서울시는 영업이 중지된 코인노래연습장 업주들에게 100만원의 방역특별지원금을 지원하기도 했다.

 

영업을 재개한 코인노래연습장은 기존 정부의 7대 수칙과 함께 서울시가 더한 3가지 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정부의 7대 수칙은 △전자출입명부에 의한 고객명부 작성·출입구 유증상자 확인‧출입제한 △사업주‧종사자 마스크 착용 △종사자 1일 1회 점검, 유증상시 퇴근 △방역관리 책임자 지정 △영업 전‧후 실내소득 △이용룸에 대한 소독 등 방역 준수 등이며 서울시는 여기에 △영업 중 1인 이상의 방역 관리자 상주 △부스당 이용 인원 최대 2명으로 제한(4인 이상 대규모 시설은 이용면적 1㎡당 1명) △정기적으로 환기 진행 등 방역수칙을 추가했다.

 

시는 각 자치구와 협력해 코인노래연습장이 10대 방역수칙을 제대로 이행하는지 수시로 점검하고 위반 사항이 적발되면 곧바로 집합금지 조치로 전환하고 방역비 등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예정이다.

 

신종우 서울시 경제일자리기획관은 “지금은 영업 재개를 하지만 결코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사업주들은 철저한 방역 관리에 힘써주고 이용하는 시민들도 개인 방역에 각별히 신경을 써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안승진 기자 prod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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