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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사에 ‘리베이트’(뒷돈) 건넨 혐의 JW중외제약, 경찰 압수수색

입력 : 2020-07-07 22:34:47 수정 : 2020-07-07 22:3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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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의혹 관련 장부 확보…리베이트 규모 확인 중” / 로비 대상엔 주요 대형병원·공공 의료기관 의료진 포함

 

경찰이 자사 의약품을 처방한 대가로 의사들에게 이른바 ‘리베이트’라 불리는 뒷돈을 건넨 혐의와 관련해 JW중외제약을 압수수색 했다.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는 7일 오전 9시∼오후 6시30분 서울 서초구 서초동 소재 JW중외제약 본사 등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리베이트 의혹과 관련한 각종 장부 등을 확보했다”며 “자료를 분석해야 리베이트 규모를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

 

중외제약의 리베이트 로비 대상에는 주요 대형 병원과 공공 의료기관 소속 의료진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지난해 7월 안국약품과 동성제약 등과 함께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로 식품의약품안전처 위해사범중앙조사단의 조사를 받은 바 있다.

 

이 같은 의혹이 사실로 드러난다면 앞서 불법 리베이트 꼬리표를 떼기 위해 글로벌 기준에 준하는 부패방지 시스템을 도입했다고 전한 중외제약은 체면을 구길 수밖에 없다. 

 

앞서 한국제약바이오협회는 2017년 10월 국내 제약기업의 윤리경영 수준을 글로벌 표준으로 끌어올린다는 취지로 글로벌 반부패 경영 시스템인 ‘ISO 37001’ 인증 도입을 결정했고, 회원사인 중외제약도 이에 발맞춰 도입을 마친 바 있다. 

 

ISO 37001은 국제표준화기구(ISO)가 2016년 10월 제정한 반부패 경영 시스템 국제 인증으로 윤리 경영과 뇌물 수수 방지 등에 대한 실천 지침을 구체적으로 제시한다.

 

특히 제약사가 기존에 운영해왔던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P)보다 인증이 까다로운 데다 그 후에도 지속해서 점검을 받아야 하는 등 유지하기가 쉽지 않아 리베이트 근절에 도움이 될 것으로 협회는 평가한 바 있다.

 

앞서 중외제약은 2014년 10월 의료 소비자 10명이 “리베이트 비용 때문에 부풀려진 약값을 되돌려 달라”며 냈다 원고 패소한 소송에서 피고 제약사 3곳 중 한 곳이기도 했다. 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당시 재판부는 “의약품의 유통구조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건강보험 약값 제도를 손질하는 한편, 리베이트 제공 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적발 시 엄정히 환수 조치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시한 바 있다.

 

당시 원고들은 중외제약의 가나톤과 뉴트리플렉스 등을 이용했다고 주장한 소비자들이다.

 

양다훈 기자 yangb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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